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이제 막 금지명령이 떨어지신 단계라면 얼마든지 채권자로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15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휴대폰을 채권자에 포함시키시면 통신요금을 따로 내실필요 없이 본인이 내시는 개인회생 변제금액으로 상환을 하게 되시지만 해당 통신사 및 번호는 이용하실수 없으시니 다른핸드폰 통신사로 새 핸드폰을 개통해보시고 개통이 되시면 채권자로 포함시키거나 개통이 안되시면 선불폰을 사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수임료 문제는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수임료 책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다보니 정확하게 말씀드릴순 없지만 채권자로 통신사가 포함되게 되시면 채권자가 1군데 추가되시는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까지도 채권자로 포함되시기 때문에 2군데 추가는 아마 수임료가 올라가실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는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