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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때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1:51 조회: 3,287
    질문

    개인회생때문

    dlw**** 
    질문 7건 질문마감률75%
     
    2015.02.09. 09:39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2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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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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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법무사사무실을 방문을했는데 구상금채무 여서 자기내들은해본적이 없다면서 신청을해도 안될수도있다는데 월래 구상금 은 회생이힘든건지 그러고 그걸알아보니 국토해양부인가 그곳이연관되있다하는데 회생을 신청하면확실 히되는건지그 러고 4대보험들어가는 일을얼마나지나야지 회생신청이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답변

    re: 개인회생때문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1
     
    2015.02.09. 10:35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다른분들은 질문자님께서 오토바이로 인사사고를 내고 구상권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확인못하시고 기재하셨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셧을때 해본적이 없다고 말하신건 솔직하게 잘 말하신것 같네요 우선 이런경우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해당 구상권은 비면책 채권이며 이 채권은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본인대신 지급한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한 경우입니다. 맨처음 사고시에는 본인과 피해자 서로간의 합의금 내지 피해보상금, 병원비가 되셨고 그 이후 보험사에서 해당금액을 피해자에게 물어줘 금전적 채무라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최초의 채무발생요인이 계속 유지되기에 본인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시는게 아니라 해당 구상권채권자와 채무상환에 대해 조정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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