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폐지신청 을했는데요 정말채권자뜻데로 돼나요?제가지금 개인회생 확정됏는뎁 이제1년반남았는데요 그런데연체가좀생겼거든요 낼 두달치내면 좀감수할수있을까요?제가 이거폐지돼면안돼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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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야 현재상황을 잘 모르고 이런 질문을 기재해주신거겠지만 해당글로만 봐서는 2회치 변제금액 납입으로 폐지가 안된다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자님께서 만약 현재 변제금액을 6회치 월 20만원씩 미납회 120만원이 미납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은 변제금액 입금회차는 1년 반 남았으니 360만원만 더 납부하면 되는 상황에서 오랜기간동안 변제금액이 미납되 채권자가 변제금액 입금이 안되고있으니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경우
"폐지결정 이전"이라면 변제금액 미납회차를 3회 이하로 줄여야하니 월 변제금 20만씩 6회차 120만원이 미납된 현 상황에서라면 4회치를 납부해야하니 80만원을 "폐지결정 이전"까지 납부해야하며 이 폐지결정이 언제떨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모르니 최대한 빨리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폐지결정 이후"라면 변제금액 미납회차가 "아예"없도록 "완납"을 해야하니 20만식 6회차 120만원 미납된 전액을 즉시항고기간내까지 완납하고 완납영수증을 첨부해 법원에 즉시항고장과 함께 제출하게되면 기존 폐지된 사건을 계속 이어나갈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폐지신청을 한 이상 법원에서는 현재 미납된 금액과 회차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을테고 이때부터는 신청인이 1년반이 남았건 반년이 남았건 법원 일정대로 폐지결정이 날수 있습니다. 두달치인지 세달치인지는 현재 미납된 회차에 따라 다르니 위에 설명드린거 읽어보시고 최대한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이 개인회생제도에서 유일하게 채무자에게 대항할수 있는게 딱 두가지인데 하나는 이의신청이고 나머지 하나가 변제금액 입금이 지체될시 폐지신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미납회차 관리를 폐지결정전까지 못하신다면 채권자 뜻대로 사건폐지되 지금까지 납부했던 모든 변제금액과 시간, 수임료 다 날리고 다시 재신청하시던지 따로 상환하시던지 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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