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친구돈2500만원을 빌렸는데 카드빚300있구요
개인회생할려는데 빌린친구가 친한친구라서 알리게 하고 싶진않은데 그럴수는 없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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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채무중 상당부분이 친구에게 빌린 돈이라고 하셨는데 이 채권자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개인회생신청자체도 안되실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친구분은 채권자에 포함하고 진행한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친한친구라서 알리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신내용은 실무상 어쩔수 없이 모든 진행내역은 "친구분이 원하신다면" 세부진행내역을 파악할수 있으며 "친구분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본인채무를 포함해 회생신청하게 됐다는 내용은 알수 있습니다.
이게 왜 채권자까지도 통보가 되냐 하면 예를들어 질문자님께서 기본급 150만원은 급여일자에 급여통장으로 찍혀있고, 인센티브수수료 50만원은 따로 현금으로 받아 실제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른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시는경우 월 소득 200만원중 9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제외한 103만원이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갚을 돈이 되시고 2800만원의 채무원금을 28개월동안 전액 상환하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200만원 기준으로 103만원내면 내가 97만원가지고 생계유지를 해야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해 현금 50만원 받는걸 따로 계속 받고 150만원 급여로만 신고해 들어가게 되면 103만원이 아닌 5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53만원씩 2800만원의 채무를 52개월간 전액 상환하고 끝나게 되며 97만원 최저생계비에서 따로 챙겨놓은 50만원을 합친 147만원이 실제 생계비가 되게 됩니다.
소득신고나 통장수령을 단한번도 한적없어 법원에서 파악할수 없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해당 채무자가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또 알고있을수도 있으니 법원에서 조사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할수 있는 이의신청기간 2달가량을 줘 채권자도 언제든 서류를 열람해 검토해보고 세부내역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덮어놓고 채권자에게 일절 통보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28개월만에 원금 전액 받아갈 사건을 52개월간 원금전액 받아가게 될수가 있어 세부내역은 채권자가 원하면연람이 가능하게 하고, 진행하는내역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신청하실때 채권자에 친구분을 포함하실수밖에 없으며 포함하시게 된다면 채권자인 친구분은 질문자님이 이런제도를 진행하게 되었다는것과 내가 빌려준돈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는것까지 알게되실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분에게 알려지는게 싫으시다면 진행자체는 불가능하니 알려지더라도 진행을 하실거라면 다른 조건을 따져봐 진행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알려지는게 싫으시다면 채권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개인회생에 대해 더이상은 안알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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