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부채로인해 4대보험가입 회사에들어가기가ㅠ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1:15 조회: 2,511

    #부채로인해 4대보험가입 회사에들어가기가ㅠㅠ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5건
    질문마감률58.3%
    질문채택률41.7%
    2017.11.29. 11:40
    조회수460
    장사로인해 이자에이자가붙어 현재 총채무액이3000인걸로
    알고있습니다.알바를계속하다가 지인의소개로 4대보험되는
    회사를 들어가려는데 급여통장압류가 된다고하더라구요.
    월급여는 세전150만원이구요.장사할때당시 통장은 모두
    용하지않구,새로 새마을금고로 급여가 들어올경우 급여통장
    압류가될까요?그리고 만약 월급여가100~120정도라도 4대
    보험가입이 되는회사라면 통장압류되는지요.갚을능력이
    안되니 세금신고하는 정상적인회사에서 일하기도 어렵네요
    급여압류때문에 작은월급이라도 압류가될것같아서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사로인해 이자에이자가붙어 현재 총채무액이3000인걸로
    알고있습니다.알바를계속하다가 지인의소개로 4대보험되는
    회사를 들어가려는데 급여통장압류가 된다고하더라구요.
    월급여는 세전150만원이구요.장사할때당시 통장은 모두
    용하지않구,새로 새마을금고로 급여가 들어올경우 급여통장
    압류가될까요?그리고 만약 월급여가100~120정도라도 4대
    보험가입이 되는회사라면 통장압류되는지요.갚을능력이
    안되니 세금신고하는 정상적인회사에서 일하기도 어렵네요

    급여압류때문에 작은월급이라도 압류가될것같아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4대보험가입여부와 소득신고여부를 파악할수는 없으며 그러다보니 "4대보험"과 "소득신고"가 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이를 추적해 질문자님의 급여를 압류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급여의 경우 아무래 남의돈을 빌려놓고 못갚고 있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은 어느정도 보호를 받아야 하다보니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150만원"까지의 급여는 애초에 채권자가 압류를 건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다보니 그정도수준의 급여는 직장다니는걸 추적당해 압류당할일도 없고, 추적을 당해 압류를 채권자가 건다 하더라도 무효처리되 압류되더라도 압류전 받으시는 월 실수령액인 136만원의 급여는 정상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지 여부"와

    "4대보험"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압류금지채권인 150만원 이하의 급여인지"와는 상관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기관을 특정해 하게되는 통장압류"는


    직장 다니는지 확인안되도 얼마든지 할수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할수있고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할수있으며

    압류금지채권 150만원의 보호범위에도 그보다 적은 금액을 묶일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 압류당한금액을 인출할수 있으나 이게 몇달정도 걸리고 소송비용이 따로 별도로 들게되 아예 돈을 뺏기는건 아니지만 당장먹고사는데 필요한 이번달 월급을 못쓸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정도로 안좋으시다면 궂이

    보험가입이 되는회사라면 통장압류되는지요.갚을능력이
    안되니 세금신고하는 정상적인회사에서 일하기도 어렵네요
    급여압류때문에 작은월급이라도 압류가될것같아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부분을 걱정하실필요 없이 차라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는게 현실적으로 맞을듯한데


    지금 질문자님처럼 


    장사로인해 이자에이자가붙어 현재 총채무액이3000인걸로
    알고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부러 남의돈 빌려다 사업자금 쓰고 망한뒤 신용불량자로 살기위해 대출을 받으신건 아니실겁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게 사업주가 마음먹은대로만 되는게 아닌데다, 내 여건이 좋지 않아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주기보다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가져가기전에 자신들이 가져가야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수 있어 더 심한 추심과 압류를 진행하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매달 결제해야할 금액"조차도 감당못하던 채무자가 

    "두달 세달 연체되 쌓이게된" 결제금액을 감당할수 없을테고

    "연체기간이 길어져 이자에 이자가 붙어 3천만원의 원리금으로 늘어난 상황"에 이를 일시불로 갚거나, 채권자가 원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상환할수가 없다보니


    "빌린돈을 안갚고 싶어서 안갚는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금액을 결제하라고 할게 뻔해 감당할수 있는 소액의 결제금액을 납부해봤자 달라질게 없다는 현실"때문에


    갚을능력이 "아예"없는건 아니지만 생활비 덜써가며 그정도수준 돈갚아봤자 채무원리금은 "아예 달라지는게 없는수준"정도밖에 변동을 주지 못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추심과 압류 시달리며


    "단한번의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입장에서 봤을때 채무자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다 썼으니 갚아야 하긴 하나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능력선에서 갚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할테고, 채권자입장에서는 계속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 늘어난 3천만원을 다 받아가면 좋겠지만 채무자가 감당 못할 수준의 금액을 계속 요구해봤자 시간만 낭비될테니


    채무자를 심사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뒤 그 금액으로만 일정기간을 갚도록 조정해주는 제도를 만들어놓은게 개인회생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 소득에서도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보장을 해줘야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할텐데


    이 "채무자가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채무자"가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채권자"가 정하게 했다간 소득의 대부분을 채무상환 하게해달라고 할테니


    법원에서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유지에 어느정도 필요한 생활비"의 범위를 정해놓은뒤 그 금액만 생활비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조정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5 ~ 218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에 해당되는 내용은


    1. 채무 원리금합계 3천만원


    2. 세전 150만원, 세후 136만원 수령


    이 두줄말고는 없으니 이내용만 가지고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하자면


    채무자 A의 소득은 세전 150만원, 세후 136만원, 채무원금은 2천400만원, 이자 600만원으로 총 3천만원의 원리금, 미혼에 부양가족은 없는 1인가족이며 재산은 따로 없는상태인경우


    채무자 A의 소득은 136만원, 생활비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99만원을 보장받아 37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222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18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600만원, 개인회생을 신청한뒤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원금이 2400만원, 이자가 600만원이 아닌 원금 2천에 이자가 1천이라면

    136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37만원씩 54개월간 원금 2천 전액상환후 신청당시 늘어난 이자 1천만원과 54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을 받게되고


    만약

    채무원금이 3천만원, 이자가 0원인경우

    136만원의 소득에서 99만원을 제외한 37만원씩 60개월간 222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전부와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돈을 떼어먹는걸 도와주려고 만든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돈벌어서 빚갚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존 3천만원의 원리금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 수준으로 각 채권자들이 요구하다보니 상환할 능력이 안될테고


    136만원 벌어다 99만원 생활비쓰고 37만원씩 못갚는건 아닐텐데 이걸 이런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없이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들 쫒아다니며 다들 합해서 내가 한달에 37만원 줄테니까 서로 이돈 나눠가지고 그이상은 나도 더이상 힘들다, 너무오래 갚기도 힘드니 딱 5년만 주고 나머지는 포기해라, 이자는 무슨 이자냐 원금갚기도 힘드니 이자달라고 하는소리 그만해라


    뭐 이런걸 개별적으로 할 능력과 여력과 권한이 없기에 궂이 이런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게되는것 뿐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원금과 비슷한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이상 특별하게 신청대상자가 안될일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이런 신용불량자로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을 걱정하며 시간허비하시기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