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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 지급명령후 보정명령이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7 13:06 조회: 4,247
    질문

    개인회생 지급명령후 보정명령이란 내공50

    비공개 
    질문 34건 질문마감률90.9%
     
    2014.12.10 10:32
    1
    답변
     
    3
     
    조회
     
    208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금지명령떨어지고 각 채권자에게 도달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 전에 한 대부업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사건검색해보니 보정명령이라고 되어있던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제가 보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채권자측에서 보정을 해야 한다는 건지요?
     
    2014.11.19  신청서접수    
     2014.11.26  종국 : 지급명령    
     2014.11.27  채무자1 **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 발송    
     2014.12.05  채무자 *** 이의신청서 제출    
     2014.12.05  채무자 *** 답변서 제출    
     2014.12.09  보정명령    
     2014.12.10  채권자1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보정일련번호:1)에게 이의신청통지서/보정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 발송    


     
    현재 이렇게 사건검색이 되는데 무슨 의미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돈을 과하게 요구하는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양식다운받아서 제출했구요.
    이의신청서하고 답변서 보낼때 개인회생 금지명령 송달된 상태의 사건형황을 출력해서 같이 보냈었습니다.
    사무실에연락할까 하다 또 뭐뭐 해야한다면서 수수료 요구할까봐 우선 알아보고 진행할려고 하니 아시는분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re: 개인회생 지급명령후 보정명령이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53.6%
     
    2014.12.10 10:37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금지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대부업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신청인 분들이 대부분 겪에 되는 무차별적인 이의신청일 가능성이 높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질문자님께서 채무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극히 최근에 빌려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빌려 회사에도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것 같으니 참고해달라는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의신청도 이름과 채무금액, 날짜등 몇몇가지 내용만 바꿔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하는 채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하고있으니 진행을 맡기신 사무실이 정상적인 사무실인 경우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실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다른 사무실에 맡기셨다면 본인께서 보정을 하시는게 아니라 진행을 맡기신 사무실에서 진행하게 되시며 채권자측에서 하시는건 아니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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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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