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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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10년전 연대보증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2-03 17:59 조회: 3,376
    질문

    10년전 연대보증건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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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무너진다는게 이런기분일까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뭣도모르고 큰돈 1200을 연대보증을 서준일이있었습니다. 그게 2003년 2월정도 됐던걸로 기억하네요 십년이 넘게흘러서 그동안 독촉고지한번없었기에 잘갚고있구나 생각하고 잊고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세일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우편이왔어요
    여러번고지했음에도 갚지않았다며
    그신용정보회사 계좌번호가 적혀있고
    압류하고 신용불량자 등록할것이며 형사고발한다는내용
    채권자 개인이 돈을 받기위해 이회사에 의뢰한거같아요

    참담합니다
    그동안한번이라도 고지해줬다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텐데

    저는 현재 얼마전결혼을하고
    임신으로인해 직장도 못다니는상황입니다
    전세집은 제명의인데
    명의만제것이지 남편돈이거든요

    며칠째 잠도못자고 연대보증에 관한사례들만 찾아보고있습니다
    합의하는게 최선이라는 글들 많이 봤지만
    법원판결이 아닌이상 제상황봐줘가며 합의해줄거라고생각이 들진않네요 연락하기도 무섭구요

    개인회생조건도안돼고(전업주부)
    파산조건도안돼네요(전세집제명의)


    1.우편만날라오고 전화한번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주소를안다면 핸드폰번호도 아는거겠죠?


    2.저는 갚을의사가 있지만 금액을 줄여주지않거나
    분납합의가 안될시 법적처분을 기다릴수밖에없습니다
    재산압류라는게 통보없이 집으로 막들어오는건가요?
    재산압류를 막으려면 돈을 얼마라도 부칠까요?



    3.이일에 순서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독촉한번없이 안내장하나 날아오고
    제가 그계좌에 입금안하고있으면
    집에와서 빨간딱지붙이고 그다음에 전세금 압류하나요?
    집이 계약이 남았는데 계약만료때 채권자가 받을돈을 받아가는 형식인건가요?


    4.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데
    저는현재 신용에 문제가없구요
    십년동안 독촉한번없다 갑자기 지금 말하고서
    신용불량자등록될수도 있는건가요?


    5.통장에 생활비가있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활비인데
    이것도 예고없이 압류해서 돈빼갈수있는건가요?


    6.차라리 법원가서 재판받고싶어요
    경찰서가서 도와달라고 제가어떻게해야하냐고묻고싶습니다
    능력이안돼기에 법원에서 재판받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분납하라고 해줄거같은데
    파산아니면 안되는건가요?


    7.전세집이 제명의면 제재산으로 되는건가요?
    이걸 지금 명의이전하면 제가 불리한상황이 되는거죠?


    8.채권자와 합의 말고 제가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


    9.소멸시효라는게 있던데
    개인돈거래시 10년이라고..
    저는 연대보증인이지만 주 채무자에게 여러번 독촉고지를 했다면 소멸시효는 연장되는거죠?
    고지를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단지 저는 십년넘는시간동안 이런연락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다됐는지는 채권자말고는 모르겠죠?


    어린시절에 생긴일이라 후회도되고 반성도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할방법이 없어 죽고싶은생각뿐입니다
    임신한상태에서 이런일이생기니 애가 잘못되는건아닐지 정말 괴로움을 표현할방법이 없네요
    남편이 이사실을 안다면 저는 이혼서류작성해주는수밖에없어요 그사람이 책임질필요는 없잖아요
    몇년만 일찍 또는 늦게이일이 터졌더라면..
    골머리가아프더라도 직장생활하고있을테니
    어떻게라도 갚아갈텐데 왜 지금 이런일이 생기는지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질문자 채택

    re: 10년전 연대보증건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7%
     
    2015.01.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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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게 이런기분일까요
    갓 성인이 된 나이에 뭣도모르고 큰돈 1200을 연대보증을 서준일이있었습니다. 그게 2003년 2월정도 됐던걸로 기억하네요 십년이 넘게흘러서 그동안 독촉고지한번없었기에 잘갚고있구나 생각하고 잊고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세일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우편이왔어요
    여러번고지했음에도 갚지않았다며
    그신용정보회사 계좌번호가 적혀있고
    압류하고 신용불량자 등록할것이며 형사고발한다는내용
    채권자 개인이 돈을 받기위해 이회사에 의뢰한거같아요

    참담합니다
    그동안한번이라도 고지해줬다면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텐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사정이 참 딱하시네요.. 우선 감정에 치우칠 일이 전혀 아니니 설명드려보자면 갓 성인이 되셨을때 경제적, 법적무지로 인해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하실줄 알고 하신 보증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증이였습니다. 채권자가 개인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 채권자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안갚으니 그동안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하다 보증인인 질문자님에게 채권추심을 하게된 상황이며 아무래도 모든 개인이 이런 추심하는방법을 알수가 없으니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한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도 사실 이돈을 정말 받으려고 추심을 한다기보다는 어쩌다 얻어걸리는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정도로 일진행을 하고있다보니 우선 지금당장 걱정하시는 신용불량자로 만든다거나 형사고소한다는건 겁먹으라고 하는소리입니다. 당연히 애초부터 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셨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형사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대출계약에 단순 보증인이니 채무를 상환하냐 안하냐 하는 민사적 문제지 형사적 문제는 본인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저는 현재 얼마전결혼을하고
    임신으로인해 직장도 못다니는상황입니다
    전세집은 제명의인데
    명의만제것이지 남편돈이거든요

    며칠째 잠도못자고 연대보증에 관한사례들만 찾아보고있습니다
    합의하는게 최선이라는 글들 많이 봤지만
    법원판결이 아닌이상 제상황봐줘가며 합의해줄거라고생각이 들진않네요 연락하기도 무섭구요

    개인회생조건도안돼고(전업주부)
    파산조건도안돼네요(전세집제명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좋은일은 연달아 온다더니 현재 질문자님 사정은 잘 아시다시피 개인회생도 안되시고 파산도 안되십니다. 파산은 전세집도 본인명의시긴 하지만 본인같은분들이 하시는게 아닌 채무가 훨씬 많고 연세가 있으셔서 더이상 상환할 능력이 없는분들이 하시는제도입니다. 당장의 임신으로 소득발생이 안된다는건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다보니 애초부터 해당사유로 파산이 안되십니다.

    개인회생은 직장만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전세집이 전부 본인재산으로 평가가 되실수도 있고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되시는 소액임대차보증금 범위라면 재산가치가 안잡힐수 있지만 채무원금이 적어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해당 전세금은 본인돈이 아니라 남편돈이라고 하셨는데 이점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본인명의일수있지만 반대로 정말 남편분께서 증여를 할수도 있는문제이니 이점은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신청인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금이 1200만원이 넘으신다면 개인회생은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1.우편만날라오고 전화한번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주소를안다면 핸드폰번호도 아는거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소를 안다고 핸드폰번호를 무조건 아는건 아닙니다. 주소는 초본을 통해 파악할수있는 기록이니 당연히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이상 당연히 알수있는 간단한 정보입니다만 신용정보회사가 항상 하는일이 이렇게 우편보내는거말고는 딱히 하는건 없습니다. 이런 우편물 보시고 겁먹고 돈내놓는걸 노리고 협박성 경고성 문구를 넣어 보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2.저는 갚을의사가 있지만 금액을 줄여주지않거나
    분납합의가 안될시 법적처분을 기다릴수밖에없습니다
    재산압류라는게 통보없이 집으로 막들어오는건가요?
    재산압류를 막으려면 돈을 얼마라도 부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갚을 의사가 있으시다면 신용정보회사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채권자를 찾아 연락취하시는방법이 더 싸게먹힙니다. 아무래도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마진이라는게 있다보니 실제 상환하실 금액보다 더 상환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분납합이나 금액조정은 순전히 채권자 마음이니 안해주신다면 어쩔수 없으며 법적처분은 딴게없이 재산압류정도만 되십니다. 또한 재산압류는 당연히 아무런 통보없이 본인의 부동산이나 예적금, 급여, 통장, 보험환급금, 유체동산등에 걸리게 됩니다. 미리통보해준다면 가져가라고하기보다 다들 숨겨놓겠죠... 재산압류 막으려고 돈을 보내기보다는 채권자와 채무상환에 대해 의견을 나누시는게 더 실익이 있을것 같습니다.



    3.이일에 순서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독촉한번없이 안내장하나 날아오고
    제가 그계좌에 입금안하고있으면
    집에와서 빨간딱지붙이고 그다음에 전세금 압류하나요?
    집이 계약이 남았는데 계약만료때 채권자가 받을돈을 받아가는 형식인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화독촉은 하고싶은사람은 하고 안하고싶은사람은 안해도 됩니다. 압류를 하기위한 순서가 따로있는것도 아니고 절차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하지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재산에 압류를 할수있고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보증인도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상환을 하셔야 하는것 뿐입니다. 집에와서 빨간딱지를 붙이거나 전세금을 압류하는등 각각의 행위또한 채권자가 하고싶은대로 골라서 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통장도 모든통장이 압류되는게 아니라 채권자가 직접 어디어디하겠다라고 지정을 해 그 해당통장만 압류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전세금에 압류가 된다면 집을 빼줘야하는건 아니지만 만기시 집주인이 해당금액만큼을 공탁걸거나 하는 방식으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니 지금당장 집을 나가야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4.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데
    저는현재 신용에 문제가없구요
    십년동안 독촉한번없다 갑자기 지금 말하고서
    신용불량자등록될수도 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당장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건 아니지만 채권자측에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추후 가능하긴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는게 특별한게 있는건 아니고 돈을 못갚아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된다거나 연체기록이 있어 신용조회시 신용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안되시는분들을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5.통장에 생활비가있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그야말로 생활비인데
    이것도 예고없이 압류해서 돈빼갈수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좀전에 설명드린대로 채권자가 원하면 통장에 압류를 걸수있고 추후 압류및 추심명령으로 인출해갈수 있으며 어떠한 사전고지 없이 압류가 되십니다.


    6.차라리 법원가서 재판받고싶어요
    경찰서가서 도와달라고 제가어떻게해야하냐고묻고싶습니다
    능력이안돼기에 법원에서 재판받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분납하라고 해줄거같은데
    파산아니면 안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까운 말이지만 채권자는 너무나도 적법한 본인의 채권행사를 하고있습니다. 이게 재판을 받거나 경찰서를 가실일이 아닌 보증인으로써 돈을 상환하는 의무가 있으신것 뿐입니다. 능력이 안되서 법원이 최소금액으로 분납해줄것 같으신건 본인생각이실뿐입니다... 그냥 채권채무관계 입증해 민사적 채무변제하라고만 나오며 이자까지 앞으로는 계산하라고 판결나올겁니다.

    현재의 조건으로는 회생파산 둘다 안되십니다. 


    7.전세집이 제명의면 제재산으로 되는건가요?
    이걸 지금 명의이전하면 제가 불리한상황이 되는거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전세집은 본인명의시며 명의이전을 하신뒤 채권자가 해당사실을 알게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어짜피 원복되실겁니다.


    8.채권자와 합의 말고 제가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방법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없습니다.

    9.소멸시효라는게 있던데
    개인돈거래시 10년이라고..
    저는 연대보증인이지만 주 채무자에게 여러번 독촉고지를 했다면 소멸시효는 연장되는거죠?
    고지를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단지 저는 십년넘는시간동안 이런연락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다됐는지는 채권자말고는 모르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는지는 채권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실겁니다.


    어린시절에 생긴일이라 후회도되고 반성도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할방법이 없어 죽고싶은생각뿐입니다
    임신한상태에서 이런일이생기니 애가 잘못되는건아닐지 정말 괴로움을 표현할방법이 없네요
    남편이 이사실을 안다면 저는 이혼서류작성해주는수밖에없어요 그사람이 책임질필요는 없잖아요
    몇년만 일찍 또는 늦게이일이 터졌더라면..
    골머리가아프더라도 직장생활하고있을테니
    어떻게라도 갚아갈텐데 왜 지금 이런일이 생기는지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해당 보증관계가 적법한이상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 없는 외통수인 상태이십니다. 질문자님이 죽어봤자 전세금에서 해당금액이 전액 채무상환하시는데 쓰일테고 이런일가지고 이혼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 채무는 질문자님과 채권자사이의 돈문제지 배우자는 이 채무에대해 현재로써는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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