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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 후 유체동산 압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02 10:58 조회: 2,934

    파산신청 후 유체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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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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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8. 00:17
    조회수1,602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대략 7~8년 전에 다수의 금융업체(제 2금융권 포함)와 개인 몇몇에 대한 빚이 많아지자 파산신청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변호사측에서 금융업체외에 개인 빚은 
    목록에 넣게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시 파산신청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였기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업체에 대한 빚은 파산신청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된듯했고, 개인 빚은 조금씩 처리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갑자기 법원에서 사람이 와서 유체동산 압류 딱지를 붙히고 갔습니다.
    집행관이 준 종이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확인결과 개인 빚 삼천만원정도에 대한 압류였습니다.

    압류 당한 물품들은 아버지께서 배우자 우선권을 받아 다시 사면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 파산신청시 제출했던 목록 외에 있는 개인 빚도 추가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대략 7~8년 전에 다수의 금융업체(제 2금융권 포함)와 개인 몇몇에 대한 빚이 많아지자 파산신청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변호사측에서 금융업체외에 개인 빚은 
    목록에 넣게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시 파산신청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였기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업체에 대한 빚은 파산신청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된듯했고, 개인 빚은 조금씩 처리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갑자기 법원에서 사람이 와서 유체동산 압류 딱지를 붙히고 갔습니다.
    집행관이 준 종이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확인결과 개인 빚 삼천만원정도에 대한 압류였습니다.

    압류 당한 물품들은 아버지께서 배우자 우선권을 받아 다시 사면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 파산신청시 제출했던 목록 외에 있는 개인 빚도 추가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7~8년 전에 파산신청을 의뢰하셨던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였던 어머님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서류작성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작성을 하신듯 합니다.


    당시에 변호사측에서 금융업체외에 개인 빚은 
    목록에 넣게되면 상대방이 이의제기시 파산신청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였기에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이야 당연히 모르겠지만 


    어머님께서 당시 파산신청해 면책받을 조건만 되셨었다면

    "개인채무가 수십군데에 수십억이 있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면책"을 받을수있었고

    "이의신청"이라는 "채권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절차"가 있어봤자 이 이의신청사유가 


    "어머님이 애초에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을수 없었다는 사유"를 기재하신게 아닌이상 수십번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어도 면책받는데 아무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얘기로 채무자를 겁줘가며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있는 기회를 날리게 만들었다는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그러던 중 어제 갑자기 법원에서 사람이 와서 유체동산 압류 딱지를 붙히고 갔습니다.
    집행관이 준 종이로 대법원 사이트에서 사건 확인결과 개인 빚 삼천만원정도에 대한 압류였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돈떼이고 기분좋을 사람이 어딨겠는지요. 근데 그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법무팀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개인"인경우 법도 모르고, 소송을 하려고해도 다 이게 돈이다보니 쉽게 접근을 못하고 유야무야 끝나는경우도 많습니다만 일부 지금 어머님께 소송을 하게된 개인채권자의경우


    "최초 의뢰부터 유체동산압류진행"까지 "몇달"가량의 시간과 

    "100만원 이상의 법적비용"을 들여 그 소송을 해왔던거니 이제부터는 그 채권자에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압류 당한 물품들은 아버지께서 배우자 우선권을 받아 다시 사면 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모님 거주지에 유체동산 감정가가 100만원, 최종 낙찰가가 2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그 채권자가 손에 쥐는돈은 100만원이였으니 채무금액은 100만원이 줄어든 2900만원이며 


    이 채무금액에 대해서는 또 얼마든지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게 

    "한번압류해서 못받아간돈은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해 


    3천만원 채권자가 강제집행해서 100만원밖에 못받아갔으면 2900만원 손실보고 여기서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나 채무금액에서 받아간 금액만큼 줄어드는것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파산신청시 제출했던 목록 외에 있는 개인 빚도 추가하여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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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애초에 말의 앞뒤가 안맞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기전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채무자가 현재 해당채권자를 포함한 상태로 파산신청해 청산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니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라는 요구를 할순 있지만 이또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에게만 가능하며


    현재는 이미 면책받은지 7~8년이 지난 시점이다보니 면책받을때 포함된 채권자였다면 당연히 채무가 없어졌는데도 이런 소송을 했으니 집행정지신청을 하는게 맞으나 포함되지 않은 채권원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응할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면책확인의 소를 별도로 진행해 포괄면책을 주장하시거나 (다만 이는 고의로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시켜주질 않다보니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해 일부금액을 나눠내는 방식으로 정리하시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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