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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 문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0 18:07 조회: 3,020
    답변

    re: 개인회생 문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3%
     
    2014.12.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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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저를 포함한 2인가족이라고 하셨다면 그 2인중 한명이 배우자분이신지요 ? 아니면 자녀분이신지요? 아니면 60세 이상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본인께서 실제 부양하시는 부모님을 말씀하시는지요 ?

    거기에 따라 변제금액을 기준할 최저생계비가 달라지실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대출금중 1400만원의 담보대출은 차량대출같으신데 차량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해당채무에 대한 정상적인 상환이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시고 그 담보대출을 받은 차량이나 부동산을 현상유지하시려면 최저생계비 안에서 추가적인 지출을 하셔야 하지 탕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기준 원천징수영수증 1800만원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최근 1년동안 본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12개월치의 급여나 성과급, 상여금, 보너스 등등 급여명목의 모든 소득을 더한뒤 12로 나눈 금액이 본인의 실제 월평균소득이 되십니다. 그러다보니 본인께서 앞으로 급여가 올라가실 예정이라 하더라도 최근 1년동안의 월 평균소득에 가산되지는 않으니 만약 급여가 오르실것 같으시면 올라간 급여를 수령하시기 전에 얼른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조건이 되시는지는 나머지 요건을 더따져봐야하지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연봉 1800만 기준이시라면 대략 월 평균급여는 140가량이 되실것 같으시니 그 기준으로 쭉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본인께서 말씀하신 2인가족이 단순한 배우자나 동거인이라면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 90만원만 보장이 되시고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으신 상태에서 미성년자녀나 아니면 60세 이상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고 본인께서 실제 부양하시는 부모님이신 경우라면 2인가족은 맞습니다.

    2인가족이신경우 질문자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또 우선변제채권이 얼마인지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우선 2인가족 기준이시라면 월 20만원 변제금액이 되실것 같고 이또한 채무사용시기와 채무사용처 등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1인가족이시고 월소득 140만원이시고 신용대출 3100만원으로 진행되신다면 한달에 50만원씩 60개월 3천만원 상환하시고 원금 100만원 탕감에 5년동안의 이자를 탕감받고 끝나게 되시고 만약 2인가족이 되신다면 한달에 20만원씩 5년동안 1200만원 상환하시고 1900만원 원금 탕감받고 5년동안의 이자 전액이 탕감되게 되십니다. 



    카드사용이 자제되시는건 단지 "신용"카드일 뿐입니다. 복지카드는 본인의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본인의 신분상 사용되시는 금액이니 그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우선 무조건 채무가 있고 돌려막기 하고있고 돈 어느정도 번다고해서 무조건 되시는제도가 아니다보니 질문자님의 다른 요건을 더 들어봐야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알려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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