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형님께서 사정이 참 딱하게 되셨네요 우선 현재로써는 그 개인회생을 계속 유지시키는게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업무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 몇주정도 요양을 하셔야 한다면 그냥 변제금액을 계속 내시면서라도 해당 개인회생을 유지시키시는게 좋았을텐데 형님께서는 큰 사고로 인해 당장의 근무도 힘드시겠고 그동안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누가봐도 큰 사고로 인해 계속 근무하시는것도 힘드시거나 예전에 받았던 소득을 계속 유지하시기가 아무래도 힘들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되었건 작은사고가 되었건 납부기간중 중도에 정지시키고 나중에 납부를 이어가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될 시에 폐지가 될수 있다라는 법조항으로 인해 3개월가량 연체가 되신 동안의 변제금액을 폐지전 한번에 납부하실 경제적 형편이 되신다면 그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 납부기한을 중지시킨체 몇달뒤에 다시 시작해도 되는게 아닌 밀린돈을 한번에 납부하는 개념이라 현실적이지는 못합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형님께서 소득이 줄어드실거라는 전제하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택하게 되시면 우선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채권자의 원금에서 줄어들게 되지만 재신청으로 인해 수임료와 모든관련서류, 법원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변제기간도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하시는게 되시구요.
또한 회사를 계속 출근할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지금상황에서 변제금액을 무리하게 200만원씩 납부하시다 보면 분명 지금보다 더 채무와 채권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형님의 사정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 계속해서 변제금액을 납부하시기 힘드신 상황이실것 같으시면 변제금액납부를 지금부터라도 중지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변제금액이 200만원이 나온 사유에 따라 그 금액이 조정될수도 있긴 하겠지만 소득이나 부양가족, 재산, 우선변제채권 등등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이또한 법원이 무조건 받아주는것도 아니시며 재신청이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니 형님께서 다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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