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실법 한 내용은 금전적으로 따로 챙겨놓은 돈이 있으셨다거나 주변에서 누가 도와준다거나 갑자기 큰돈을 벌게되신경우 변제계획안에 정해진 5년동안의 총 변제금액을 일시납하면 빨리끝나는걸 여쭤보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그렇게 되시는분은 특정되어있으시며 일반적인 경우 이 인가 후 변제계획안 수정은 힘드십니다.
한꺼번에 5년치를 납부해도 변제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으시며 본인의 계좌에 목돈을 넣어두시고 법원 변제금액 납부계좌에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변제기간동안 두시다 기간이 다 끝났을때 면책신청만 하시면 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네임카드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