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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30 18:19 조회: 3,311
    질문

    개인회생신청

    비공개 
    질문 26건 질문마감률80.8%
     
    2014.12.30 10:13
    1
    답변
     
    8
     
    조회
     
    48
    개인회생진행할려고하는데..
    제가 개인회생인가결정나왔다가 폐지가 되었는데
    법무사가 없어졌습니다..
    폐지된이유는 인가결정후 금액을 확실히말안해주고
    인가결정이난것도 오랜후에알게되어
    납입을 못하게되어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진행하자니 한번의실패가 있어서 그런지..
    막못하겠더라구여,,, 개인회생다시진행할려는데 어떠케야되는지..




    답변

    re: 개인회생신청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3.1%
     
    2014.12.30 10:33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아무래도 전문적이지 않은 사무실에서 진행하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시게 되시면 90일 이내의 특정기일에 변제금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90일 이내에 개시결정이 떨어지지 않아 법원에 납입할 계좌번호를 알수없어 그때부터 적립을 하고계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후에 인가가 떨어지게 되시는건데 개시결정시점부터 본인이 변제금액 안내와 납부시기를 못받으셨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정도로 진행에 문제가 있으셨던것 같습니다.

    일부법원에서는 워낙 신청자가 많다보니 개시결정시기가 늦어져 변제금액을 일시납 해야하는 금액이 커 3개월정도만 납부하라고 변제기일 연기신청을 받아주는곳도 있지만 절대 안받아주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미납된 변제금액을 지금이라도 모아 납부하시고 즉시항고를 하시는것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인가까지도 유지가 안되고 없어진데다 당연히 처음 상담시부터 얼마의 변제금액정도가 될것같고 변제기일이 언제쯤이다라는 안내조차 못받으셨다면 질문자님의 서류자체가 제대로 작성이 안되 덜내도 될 변제금액까지 더 많이 책정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글을 찾아 읽어봤자 질문자님의 조건을 듣고 써놓은 글도 아닌데다 그글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가릴 실력이 되지않아 직접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송사건이 아닌 신청사건이다보니 기각이나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신청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 재신청도 전에 접수했던것과 동일한 실수를 범할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라며 현재 폐지가 되신상태시니 언제든 채권자들이 추심이나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연체되신지 오래되셔서 늘어난 이자까지 감당하실 형편이 되지 않으실테니 재신청은 되도록이면 빨리하셔서 다시 금지명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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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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