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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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1-09 18:05 조회: 3,316
    질문

    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질문 38건 질문채택률75%
     
    2016.08.30. 13:37
     0
    답변
     
    6
     
    조회
     
    2,019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1.개인회생 신청하려면 1군대이상의 기관에서 1개월이상의 연체가 있어야한다고하는데.. 그전에 미리 신청하지는 못하나요? 1개월 지나야 신청가능한가요?


    2.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변호사사무소, 신용회복위원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고 주위에서 들어보기엔

       신용회복위원회는 친절하게 상담잘해주고 이것저것 잘 알아봐주시는대신 좀 불편하다 하시는데

       변호사사무소는 돈도 나가고.. 수수료 드리는순간 불친절하다는곳이 많다고 하던데..

       어느쪽을 통하는게 더 나은가요?


    3.개인회생 신청하고 나면 독촉전화 혹은 뭐 통지서 우편 같은거 집으로 날라오는거 막을수 있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50
     
    2016.08.30. 14:31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1.개인회생 신청하려면 1군대이상의 기관에서 1개월이상의 연체가 있어야한다고하는데.. 그전에 미리 신청하지는 못하나요? 1개월 지나야 신청가능한가요?


    2.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변호사사무소, 신용회복위원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고 주위에서 들어보기엔

       신용회복위원회는 친절하게 상담잘해주고 이것저것 잘 알아봐주시는대신 좀 불편하다 하시는데

       변호사사무소는 돈도 나가고.. 수수료 드리는순간 불친절하다는곳이 많다고 하던데..

       어느쪽을 통하는게 더 나은가요?


    3.개인회생 신청하고 나면 독촉전화 혹은 뭐 통지서 우편 같은거 집으로 날라오는거 막을수 있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이 내용을 주변 지인에게 들으셨는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실무와는 전혀 다른얘기를 기재해주셔서 답변드리자면


    1.개인회생 신청하려면 1군대이상의 기관에서 1개월이상의 연체가 있어야한다고하는데.. 그전에 미리 신청하지는 못하나요? 1개월 지나야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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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애초에 연체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연체"가 아닌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하는데 이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예를들어 채무자의 월 소득 180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으로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생활비만 보장받는상황에 월 대출금과 카드결제금 포함 130만원의 결제를 하는경우

    이 채무자는 지금 연체도 안됐고, 180만원 벌어서 130만원씩 빚갚고 50만원가지고 생계유지하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50만원"이라는 남은돈으로 생계유지를 하다보면 생활이 빠듯해질테고, 그러다보면 또 돌려막기를 하며 빚을갚거나 생활비를 쓰게될테니 이러한경우 연체가 안되었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소득 180만원, 채무상환금액 50만원, 생활비 180만원으로 월세나 보험료, 생활비등으로 과도한 지출이 계속되 채무상환 50만원하기가 힘들다면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게 아닌 

    "본인의 소득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생활비를 지출하는 낭비"일뿐이다보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개인회생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에 해당되는 얘기이며 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 대부업체의 경우 최소 한군데라도 1개월이상연체"가 된 경우 "비 대부업체에 대해서, 또 협약된 채권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며 원리금 전액을 장기간 분할상환하는 제도의 설명과 개인회생을 섞어서 들으신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변호사사무소, 신용회복위원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고 주위에서 들어보기엔

       신용회복위원회는 친절하게 상담잘해주고 이것저것 잘 알아봐주시는대신 좀 불편하다 하시는데

       변호사사무소는 돈도 나가고.. 수수료 드리는순간 불친절하다는곳이 많다고 하던데..

       어느쪽을 통하는게 더 나은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또한 잘못알고계시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곳은 
    "법무사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이렇게 총 5군데정도가 있으며 

    이 5군데 모두 회생신청이 대행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제도를 신청하실때는
    "가능하냐 안되냐"로 결정짓고 구분지으시는게 아닌
    "이걸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이냐와 "업무처리경험이 많아 사건진행을 수월하게 할수 있냐"로 정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다른 위에 기재한 4군데 모두 궂이 어디 상담이 불친절하고, 어디는 친절하다, 변호사사무소는 돈도나가고 수수료나가는순간 불친절하다 라고 들으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이 두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3군데는 전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대행해주고, 그 비용인 수임료를 받아 운영되는곳인데 무조건적으로 돈들어왔으니 불친절하다라는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작년기준으로 개인회생신청자는 10만명이 훨씬 넘었고 그 많은 신청자분들중 거의 대부분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이 아닌 일반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으며 이 수많은 신청자분들중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게되며 인터넷에까지 불친절하다고 글남겨주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철도 분명 중요하고, 돈이 안드는곳이나 싸게 진행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가장 최적의 변제금액"으로 "통과"시켜줄수 있는곳에 진행하는게 가장 중요하니 어느쪽이 낫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몇차례 상담받아보시고 상담자가 설명하는내용이 어느정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는지를 몇차례 스스로 겪어보시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개인회생 신청하고 나면 독촉전화 혹은 뭐 통지서 우편 같은거 집으로 날라오는거 막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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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재해주신 채권자들의 독촉장, 문자, 전화, 방문추심들을 막는걸 
    "금지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금지명령은 모든 신청자에게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신청했다고해서 바로 되는것또한 아닙니다. 담당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한 이후부터도 몇주정도의 시간이 앞으로도 걸리다보니 추심이 걱정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과 서류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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