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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스크랩] 추심하던 업체변경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8 15:51 조회: 3,322
    질문

    추심하던 업체변경

    kok****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2014.12.17 13:11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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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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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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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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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과도한빚에 치여 체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도피허듯살다가 하나씩 정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2003년에 골든브릿지라는 회사에 자동차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당시 차는 할부도 안끝난
    차량이었구요 현대케피탈이 근저당이되었는데 불법으로
    와이프보증세우면 대출해준다고해서 200백 만원 대출받은기억이 있습니다 
    2010년에 통장가압류가 들어와서 연락이되어 380만
    원에 15만원씩 나누어서 갚기로 하고 갚아가다가 다른빚도 있어 10회정도 납입을 하다가 갚지못해서 체권이 뱅가즈대부넷이란곳으로 이관돼어서 그곳에서 200만을을 나누어서 갚고있다가 150만원정도 갚았는데 2013년부터 독촉이 없어서 회피하고 살았는데 얼마전에 다른곳에서
    추심이들어왔습니다. 2번째 체권회사가 폐업이되어서
    씨엔알대부라는곳에서 220만원에 갚으라고 합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일시불로 16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당시에 50만원 남았는데 일년만에 220이되어서 돌아왔네요 .체권회사가 변경돼면 미리연락을하지 일년지나서 통장압류를 하냐고 했더니 전주소로 우편을 보냈다구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변경돼지얺았는데 혹시이자를
    더받기위해서 늦게 연락하지않았나생각이 돼네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해결을 하려는데 160만원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 이렇땐 어떡하나요..?
    1.통장이 압류되었있구요
    2.나누어서 갚으려면 220만원을 나누어서..
    3.일시불은 160 너무많은금액이구요.사정이안좋아서
    목돈은100원뿐이데요.
    4.금감원에 민원이라두 넣어보아야하나요.이자가많다구




    질문자 채택

    re: 추심하던 업체변경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62.5%
     
    2014.12.17 13:28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10년 이상전에 생기신 소액의 채무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계시네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봤자 너무나도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거니 처벌을 받지도 않고 돈을 적게갚게되지도 않으시니 헛고생하게 되실겁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정해진 이자 범위내에서 채무자인 질문자님에게 추심을 한거고 채권이 어디로 매각이 되었건 얼마만에 연락이 되었건 질문자님께서 채무상환을 중단하신거기 때문에 어디다가 하소연하실데도 없으십니다.

    분명 지금 질문자님께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사람들은 160만원보다 훨씬 적은금액으로 그 채권을 샀을테지만 채권의 액면가는 220만원이 맞으실테고 그사람이 싸게샀던 비싸게샀던 질문자님께서 220만원 갚아야할 채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싸게샀으니 생색내는척 하며 160만원 내면 60만원 덜받겠다고 하는거고 일시불로 내셔야하는건 질문자님께서 몇번의 연체기록이 있기에 되도록이면 일시불로 받으려 하는거입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측과 잘얘기해보셔야 하는 문제고 질문자님의 말에 따라 좀더 할인이 되던 기간을 늘리던 할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시 채권자측에 연락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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