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질문자님은 지인분의 채권자가 되시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질문자님을 채권자로 올리게 되시면 지인분의 재산, 지인분 배우자분의 재산절반, 지인분의 부양가족과 지인분 배우자분의 소득, 지인분의 소득등등을 따져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그 변제금액을 20~ 5년의 기간동안 다른채권자들과 똑같은 원금비율로 받게되시고 만약 그분이 원금을 전액상환하신다면 모든 채권자와 동일하게 원금전액을,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시면 그 비율대로 받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손해보게 되십니다.
현재 그분께서 개인회생을 고려중이시라면 공증을 받아놓으신게 있더라도 법적진행을 포기하시는편이 좋으십니다. 법적진행을 해서 실제 채권회수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지인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금지명령을 받거나 중지명령으로 질문자님의 법적조치를 멈춰버리게 될겁니다. 그러다보니 법적진행비만 날리게 되시고 아무런 실익이 없으실테니 그분께서 진행하게되실 개인 회생의 서류가 얼마나 정직하게 들어갔는지 혹시 속이는건 없는지 숨기는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거짓없이 들어갔다면 해당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회수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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