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기재해주신 채무원금이 890만원이신데 이정도의 소액은 본인나이에서 50세가 더 많으신분들도 하기 힘들정도로 소액인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이건 개인파산이건 법조항 어디에도 채무원금 얼마이상부터 원금과 이자포함해서 얼마부터 신청하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급불능상태를 따지게 되는데 질문자님은 20대 초반에 기초수급자라는 조건이 있긴하시지만 심한 장애등급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건강상태가 아니시라면 채무가 지금말씀해주신 890만원에서 뒤에 0하나가 더붙은 8천90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파산은 안되십니다.
근로능력을 상실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느정도라도 돈을 벌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용소득으로 소액이라도 일정기간동안 채무변제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채무자이시지만 그 돈을 본인이 쓰신게 아니라 타인에게 주셨다는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재산평가가 되는 채권을 가지고 계시기떄문에 돈을쓰신분이 이 돈을 상환하실 능력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도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파산의 요건은 본인의 장애등급이 1~2등급정도가 아니시라면 불가능하시고 해당채무는 너무나도 소액인데다 질문자님이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그건 지금현재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어 기초수급자가 된것 뿐이다보니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도 사실 힘드신 상태십니다.
질문자님꼐써는 1월 10일자부터 신불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쯤 추심이 정말 심하신 단계십니다 파산을 하신다면 추심을 막을수 없어 파산선고 전까지 계속 추심에 시달리시지만 회생이라도 그나마 되신다면 금지명령 이후에 추심없이 채무상환이 가능하시니 본인의 조건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혹시 개인회생이라도 되시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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