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자면 혹시 다세대주택 시세가 9천짜리라고 기재해주신게 본인명의신지요 ?? 본인명의시면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신게 아니라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재산보다 많이상환해야 하는 변제계획상 그정도의 변제금액이 나오신겁니다. 이건 본인의 소득으로 산정된게 아니다보니 부동산이 본인명의가 맞으시다면 재신청을 하셔도, 소득이 줄었다 하더라도 변제금액 변동이 없으며 배우자분 명의신 경우는 변제금액을 낮출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상당이 모호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빠져있어 지금 내용으로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되신다면 해당변제금액을 계속 납부하면서 유지하는게 좋으신지 아니면 취하하고 다시 신청하실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봐야 알려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납부하고있는 개인회생은 6개월이나 이미 미납이 되버려 계속 유지하시는게 불가능하실정도로 일이 틀어져버리셨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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