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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30 조회: 4,019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가족들이 피해보는게 아마도 유체동산 경매라고 생각됩니다

    채권자들이 추심을 하다 더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나 연락이 안될시에
    최후의 수단으로 유체동산을 경매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매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지불한 법적비용도 충당하기 어렵지만 채무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위해
    많은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데 이또한 그리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체동산 경매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한번은 당한다란 생각으로 편하게 상대하시면 일은 더 쉬워집니다
    우선 부부이신 경우 한분만 채무자라면 배우자배당와 배우자우선매수를 통해서
    경매시에 배우자가 매수해 놓으시면 추후 압류가 안되니 다른 채권사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채무자의 거주지에 있는 TV, 쇼파, 냉장고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1/2 지분이 있는것으로 하여 채무자의 지분 반만큼의 재산가치를
    경매로 넘기는 것입니다.

    배우자배당과 배우자우선매수는 특별히 작성하실 서류는 없으시고 당일날 집달관에게 경매시작전 얘기를 해주시는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두분다 채무자시라면 어쩔수 없이 다른분이 사주셔야 하며
    어차피 경매시에 대부분이 자기돈가지고 압류물건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
    실제 돈을 빌려주시는 분에게 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셨으면 다음날 또는 그 후라도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경매조서등본을 발급받아서 주변의 법무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아니면 직접작성을 하셔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약 2주정도 후에 결정문이 납니다.
    그럼 그 결정문을 가지고 다시한번 강제집행신청을 집행관사무소에
    매수하신분은 신청하셔서 본인의 물건임을 표시하는 절차인 압류절차를 거쳐면
    추후 다른 채권사에서 압류되어 매각되는 것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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