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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추심의 사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9:31 조회: 3,909
    1.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추심당하는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분들께서는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등)에만 신경쓰시면 되십니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집안에다 두고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또한 당연히 불법추심이며 반드시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3. 제 3 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가장 중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이 되는것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 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알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군입대나 해외출국등등..으로 1달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채무사실을 알릴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4. D/M 과 관련된 불법 유형들

    첫째,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연체 채무자의 경우 결혼전 본가등에 D/M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둘째, D/M 겉봉에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입니다.


    5. 기타

    첫째,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저녁 9시 이후에서 아침 8시 이전을 야간 방문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추심시간이 1시간 연장되어있습니다.)

    둘째, 3인 이상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해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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