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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보증인이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50 조회: 3,101
    질문

    보증인이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내공30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2015.06.2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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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부업대출에 보증인을 서주었습니다. 구차하게 사연을 구구절절히 쓰진않겠고요.
    현재 2천에서 2천 3백정도 대부업 여러군데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를 보증세운것같습니다. 그런 사실은 추심전화를 받으며 알게되었고요. 첫번째 (올 3월)이자납입일부터 미납되어 첫번째는 제가 80만원가량을 빌려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부터 계속 더욱 연락이 되지않아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심지어회사로까지 오네요. 이 상황에서 저는 대출을 저정도받을 여력도 안되어 개인회생 진행을 하고싶은데 지금 미납한지 3~4개월 된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이 제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39프로대의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저도 카드나 다른 채무가 있어 갚아가고있는 상황인데. 너무 힘드네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8
     
    2015.06.30. 19:08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부업대출에 보증인을 서주었습니다. 구차하게 사연을 구구절절히 쓰진않겠고요.
    현재 2천에서 2천 3백정도 대부업 여러군데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저를 보증세운것같습니다. 그런 사실은 추심전화를 받으며 알게되었고요. 첫번째 (올 3월)이자납입일부터 미납되어 첫번째는 제가 80만원가량을 빌려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부터 계속 더욱 연락이 되지않아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심지어회사로까지 오네요. 이 상황에서 저는 대출을 저정도받을 여력도 안되어 개인회생 진행을 하고싶은데 지금 미납한지 3~4개월 된거 같은데 이 상황에서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이 제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39프로대의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저도 카드나 다른 채무가 있어 갚아가고있는 상황인데.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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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채무자와 아무런 상관없이 보증인혼자서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채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몇군데에 했는지, 그 보증관계가 적법한지는 개인회생과 어짜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신경안쓰셔도 되시고 주채무자가 현재 채무상환이 연체된 이상 보증인인 질문자입장에서는 보증선 채무 전액을 일시상환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하실테고, 본인이 저이율의 대출을 받아 해당채무를 상환하고 주채무자때문에 지출한 돈을 청구하는것 자체가 지금돈도 못갚아 연체를 한 채무자에게 바랄수는 없을겁니다.

    현재로써의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의 채무와 보증이로 떠않게된 채무 전부를 다 합해 한꺼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되시고 기존 본인의 채무까지 포함게되 된 이상 이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본인채무상환도 더이상 하지말고 연체하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본인의 소득이 만약 150만원, 미혼에 재산은 특별히 가지고있지 않은데다 본인의 채무 2천만원, 본인의 채무 2천만원중 매달 카드값과 채무상환하는데 월 60만원이 소요되고, 보증으로 떠않게된 채무 2천만원, 보증으로 떠않게된 채무는 2천만원 전액 일시상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본인의 소득 150만원에서 매달 60만원 상환하는것도 사실 남은 소득이 많지 않으니 빠듯할정도의 생활비밖에 남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이 채무에 추가로 본인이 써보지도 못한 채무 2천이상이 한꺼번에 청구된다면 어느누구라도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고 연체를 할수밖에 없을겁니다. 연체가 되게되면 그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시며 통장압류나 급여압류, 채권자들의 방문추심이나 독촉장,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되시며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으로 떠않게 된 이상 주채무자나 보증인 두분중 어느누가 됐건 해당채무를 상환하셔야 하니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39%대의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더 머뭇거리지 마시고 회생신청해 채무조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발생사유는 개인회생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법원에서도 가장 편하게 심사할수있는 채무보증으로 지급불능된 사유가 되시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이상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는 150%인정받으실수 있으시겠고 기각이 될 일도 없을뿐더러 서류심사가 까다롭지도 않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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