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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고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23 17:26 조회: 1,770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고민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신청인들 마다 성향이 각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고민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건의뢰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의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건진행 순서에 따라 신청인들의 고민을 보겠습니다.

     

    신청전에 고민하시는 신청인들은 개인회생 하는 사실을 회사나 가족이 알수 있느냐고 걱정합니다. 신청인과 저희 그리고 법원 밖에 알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관련된 법원서류가 저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는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는데 대출받을 당시 주소지로 발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회생 하는 사실은 알수없으나 채무연체 사실은 가족이 알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어도 포기하시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연체가 되면 채권추심을 당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이자납부하라고 하는데 납부해야 하냐고 문의를 합니다. 납부를 않해도 개인회생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므로 채권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납부하면 될것이고 돈을 아끼려면 채권추심을 당하며 금지명령이 인용될 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대부분 신청인들은 의뢰하는 순간부터 이자납부를 중단합니다.

     

    신청단계에서 1차와 2차서류를 신청인이 발급해야 하는데 간혹 의뢰 하였으니 저희가 발급하면 안되냐고 하시는 신청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급해드리는 것은 부채증명서와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이고 신청인이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주시면 추가적인 서류도 저희가 발급을 받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등은 본인이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전부를 저희가 다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려고 고민을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명이라도 더 넣고 진행하고 재산이 있으면 그 가치를 최대한 낮추려하고 급여를 받는데 평상시는 25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저희가 평균을 내면 320만원이 나와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상여금 때문에 급여평균이 올라가 신청인이 체감하는 본인의 급여와 다릅니다.

     

    보정권고 단계에서는 개인회생 위원은 쉽게 말해 신청인의 편이 아닙니다. 형평에 맞게 재산조사를 하고 소득을 조사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실제 개인회생 위원들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려 합니다. 저희가 신청인의 편이므로 이부분을 회생위원과 다투는 것입니다.

     

    개시결정 단계에서 신청후 3개월뒤부터 1회 변제금납부가 시작되고 신청서가 완료되면 변제기간을 알려드려 3개월후부터 변제금을 모아놓아야 하는데 이 변제금을 모아놓지 않거나 생각없이 지내다가 개시결정후에 한번에 납부하는 변제금이 커서 돈이 없다고 하는 신청인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변제기간 변경을 신청해 볼수 있지만 애초 기간을 알려드리는 것은 추세가 법원이 변제기간 변동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제기간 변동이 않되고 변제금을 납부못하면 사건이 폐지가 됩니다.

     

    채권자집회 단계에서 변제금을 납부못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2개월전에 안내가 되었는데도 당일날 잊어 버리고 안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가 집회를 안나가면 한번더 법원이 기일을 잡아주지만 변제금도 하나도 납부하지 않고 집회도 안가면 바로 폐지시켜버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들의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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