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파산 파산관재인과 협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23 21:14 조회: 1,758

    개인파산 파산관재인과 협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의 진행순서는 신청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만 나오고 4-5개월동안 아무런 절차 흐름이 없습니다. 접수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파산관재인비 보통 30만원을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고 법원에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비는 판사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서류 검토를 하여 기각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이고 법원에 출석하면 이날 파산선고가 되어 신분상 파산자가 됩니다.

     

    출석하는날 파산관재인이 서류발급목록을 신청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서류가 잘 제출되고 채권자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의견청취기일에 신청인은 다시한번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의견청취기일이 마무리 되고 면책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서류발급목록을 나누어 주고 이 서류를 준비해서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면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청인들은 협의과정이 필요없지만 문제가 있는 신청인은 파산관재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어떤 협의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5년전에 사망하여 협의분할상속을 하였다면 신청인이 상속받았어야 할 지분의 가치만큼 금전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해야 면책이되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다면 이러한 협의가 필요없이 면책됩니다.

     

    은행대출금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개인채권자 즉 지인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어 은행대출금을 받아 변제 했다면 이는 편파변제가 되어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전체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해야 면책이 됩니다. 이때 원래 1천만원을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을 때 파산관재인과 잘 협의하여 이 액수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 신청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남은잔금을 가지고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문제가 됩니다. 신청인이 보험을 오랜기간 납부했다면 예상해지환급금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지환급금 150만원이 넘는 부분은 파산관재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을 해지하여 돈을 받아 납부해도 되고 보험을 유지하고 싶으면 현금을 어떻게든 준비해서 납부해야 면책이 됩니다.

     

    애초 주식,도박은 개인파산의 기각사유입니다. 그러나 총채무대비 주식,도박을 한 금액이 소량이라면 재량면책 규정이 있으므로 파산을 진행하여도 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신청인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재산을 청산할 때 남는 돈을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해야 면책이 되는데 개인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한 금원등은 파산관재인과 잘 협의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파산관재인협의 #편파변제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