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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회생위원 너무하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01 16:44 조회: 802

    개인회생 회생위원 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지금 제가 의뢰받아 처리하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어 설명드리려 합니다.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이 신청인은 일단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총채무는 8천만원입니다. 이 채무 8천만원중에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성소비로 5천만원 정도가 손실을 보았습니다. 신청서 접수시 변제금이 100만원 초반이고 기간은 36개월이며 원금변제율도 48%였습니다.

     

    처음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서 작성할 때 사행성 소비여부는 밝히지 않고 접수를 합니다. 법원이 사행성 소비 사실을 신청서 접수시부터 안다면 당연히 금지명령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이분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채무 8천만원중 일부가 카드대금 채무입니다. 식당에 오는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상계처리를 해버립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상계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지명령을 재신청 해보았습니다. 다시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카드대금이 상계가 되어 사업유지가 힘들고 다른 채권자들은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반면에 카드사만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신청 했는데 이 또한 기각이 되었고 신청인 또한 직접 법원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원금변제율도 48%이고 변제금도 100만원때 인데 금지명령을 기각시켜 버린것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사행성소비로 잃은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정권고를 봤을 때 법원은 사행성 소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정권고로 사행성 소비가 크니 변제금을 올리거나 잃은 돈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생위원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대뜸 짜증을 내면서 왜 하라는데로 하지 않았냐? 사건을 기각시켜버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화를 제가 받았지만 법무사가 아닌 직원인 것처럼 응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회생위원 혼자 열을 내고 있어 여기서 전화로 다투면 저희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행성 소비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이분은 변제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납니다. 대체적으로 회생위원 들이 보수적 이지만 이분은 인성까지 글러먹은 회생위원 이었습니다. 일단 4개월에서 10개월정도 변제기간을 양보하여 보정서를 다시 제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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