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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급여압류자 변제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0-21 16:54 조회: 346

    개인회생 급여압류자 변제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신청인의 급여가 압류되면 일단

    변제기간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90일후에 첫 개인회생

    변제금 1회가 시작되는데 급여압류자는

    변제계획 인가되는 달의 다음달이 제1

    변제금 납부가 시작 됩니다.

     

    압류로 인하여 회사에서 185만원만 급여

    를 수령할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후 첫회 변제금을 이 압류적립금

    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8년생 남자분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192,490

    부양가족

    3인생계비

    가용소득

    945,542

    총채무

    124,886,174

    원금변제율

    32.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4. 26.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4. 29.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10.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88,626

    보험

    20

    자동차

    1,594,098

    임차보증금

    27,200,000

    부동산

    없음

    압류적립금

    2,594,200

    청산가치

    31,388,29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여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 한빛자산관리대부, 엘지유플러스

    국민은행, 프라미스대부, 국민카드

    서울보증보험, 유니애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5,175,489원이며

    이자 19,710,685

    합계 124,886,17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88,626원과 보험 20원은 공제가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594,098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6,800만원에서

    혼인전 배우자 고유재산 1,360만원을

    제외한 1/22,72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급여압류 적립금 2,594,2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1,388,29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1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3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거제시의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

    가족과 별거중이고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92,49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246,94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45,54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어 수정된 가용소득을 보면

    1회 납부하는 변제금은 압류적립금 2,594,200원이

    되고 1회 납부금액을 한번에 많이 납부했으므로

     

    2-36회까지는 월변제금이 898,437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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