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도박빚때문에 개인회생 알아보고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대출받아서 도박을 하였는데, 이번엔 금액이 과다해 이자가 너무 부담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채무 4군데 사금융대출 2100만원이고 2곳 800만원은 2015년 1월 ,다른 2곳 1300은 2015년 4월 발생하였습니다.
재산및 부양가족은 없고 작년도 원천징수소득액은 3300입니다.
원금 100%변제 생각하고 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도박빚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율이 중요한데 이는 질문자님의 현재 연봉 3300만원의 월평균 실수령액 247만가량에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월 155만원이 변제금액이 되 어짜피 원금전액을 21개월간 상환하시고 끝나게되 문제될것도 없습니다.
월 변제금액 155만원, 원금 3300만원 21개월간 전액상환정도로 진행되실거고 현재 원금과 이자상환에 월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변제금액이 기존상환하는 비용보다만 많으면 이정도 조건으로 신청가능하시다 보면 됩니다.
하지만 2015년 4월달에 발생되 아직 3회이상 채무상환이 덜이루어진곳들은 최소 3회이상 될때까지는 상환을 하셔야하니 나머지는 개인회생신청해 연체하신다 하더라도 2015년 4월달에 받은 최근대출부분은 채권자에는 포함하되 3번상환이 될때까지 계속 상환하신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도박빚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니 너무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본인조건에 대해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