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폐지결정공고(변제계획 인가후)
매달 210500원씩 납부 하다 60개월중 17개월 남아있고/7개월 밀린상태이며
결국 개인회생 폐지결정공고(변제계획 인가후) 가 됐습니다.
전 회사를 퇴사후 6개월 정도 일자리를 못구하다
이제야 일자리를 구해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도 태어날 입장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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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이 남겨주신 글을 읽어보셨으니 잘 아시고 본인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계시지만 사정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현재 폐지가 확정된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폐지결정공고 이후에도 즉시항고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그기간이 지났다면 다시는 기존사건을 이어나가실수 없으니 기간을 우선 확인해보시는게 급선무이며 만약 기간이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일말의 가능선은 있지만 그또한 사실 쉽지 않은게
현재 본인의 월 변제금액은 21만 500원씩이시며 7개월 연체가 되셨으니 현재 즉시항고를 해 기존사건을 이어나가시는데 들어가는돈이 7개월간의 연체금액 전부인 1,473,560원이 됩니다. 이돈을 즉시항고기간 내에 납부하시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항고를 하셔야 하는데 해당금액의 마련이 가능하신지요? 또한 이돈도 오랜기간 실직상태에서 마련하셔야 하는돈이니 마련한다 하더라도 여윳돈으로 납부하시는게 아닌 주변에서 빌려서 납부하시는 돈이 되실겁니다. 이돈만내고 끝나게 된다면 이거로 종결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10개월간은 또 21만원씩 납부하시고 또 빌린돈도 상환하셔야하니 쉽지가 않으실겁니다.
본인의 총 채무원금이 얼마나되셧는지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는 조건으로도 재신청시 변제금액은 20만원가량이 되실겁니다.
재신청을 한다면 지금당장 140만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수임료를 다시주고 또 매달 20만원가량을 60개월간 다시 또 내셔야하니 재신청도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폐지되셨거나, 아직 즉시항고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미납된변제금액 전부를 항고기간내에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면 폐지는 확정되셨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무조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신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6개월간 무직으로 계시다 취직이 어렵게 되셨고 또한 이제는 자녀가 태어나 부양해야할 가족이 한명 더 늘어난상황에 폐지확정이후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로 회사생활도 힘들어질테고 집으로도 채권자가 다시 찾아오게되며,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걸려 생계유지자체가 불가능해질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수 있으니
정말 막막하시고 속상하시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폐지가 확정되셨는지, 아직 기간이 남아 147만원을 납부할 형편이 되시는지 따져보시고 두가지방법이 불가능하시다면 미련버리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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