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예전에 법무사사무실통해 돈지불하고 신청했다가 서류가 가춰지지않아 시간이 너무지나서 다른곳에 다시신청할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직장도 계속옮겨다니는바람에 그때는 정신도 없고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직장도 안정적이고 해서 제대로 다시해볼려고 하는데
채무가 시간이 너무지나서 어디에 머가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부분은 어떻게 알아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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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는건 당시 재직이나 소득관련 서류등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늦어져서 "접수자체"가 안되셨다는말씀이신지요? 괜히 접수만 해 사건번호는 나온뒤에 기각되셨던것보다 접수자체가 되지않아 신청기록이 남아있지 않는게 더 좋습니다.
우선 전에 서류를 주신 시기가 3개월이 지났다면 어짜피 모든서류를 다시 발급해야하니 기존 사무실에서 하시던지 다른곳에서 하시던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며 현재 본인의 조건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시는지는 다시 현재기준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채무가 오래되어 채권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1. 기억나시는 채권자의 상호명만 알려주셔도 되시고,
2. 집으로 우편물이 온게 있다면 그 우편물을 진행맡기시는 사무실에 주셔도 되시고
3. 예전 채권자에게서 채무를 차용해 돈을 받았던 통장이나 채무를상환했던 통장의 당시 거래내역을 발급한뒤 그 거래내역상 채권자의 상호명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으시며
4. 개인채권자나 일수, 무등록대부업자, 물품대금채권자만 없다면 진행맡기시는 사무실에서 신용조회와 은행연합회를 조회해 신청인앞으로 신용조회된 기록이나 연체기록 잡혀있는 채권자를 역으로 찾아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알아보시고 싶다면 제가 설명드린 2번방법으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방법은 3~4번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안정적인 직장을 구직해 소득활동을 하고계신다면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본인의 월 변제금액이나 변제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다시한번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어디어디잇는지는 어짜피 개인회생과 파산을 하는 사무실에서라면 거의다 찾을수 있으니 그리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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