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던중 개인회생을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조심해야할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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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점심쯤엔가 똑같이 글올리시지 않으셨는지요? 한참 쓰고있는와중에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홍보성 답변 남겨주신분을 채택하여 답변을 못남겨드렸는데 글을 다시 올리셔서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현재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느정도 진행되셨을지는 모르나 우선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건 기존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더이상 상환하기 힘들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생계비를 보장해 해당금액으로 생계유지를 할 돈을 보장해주고 남은소득을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으로 충당하게 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하건 안하건 기존의 채무가 점점늘어나 연체가 될수밖에 없고, 연체가 아직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짜피 변제금액이 책정되면 그 금액만 일정기간 납부하면 되시니 회생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는 필연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며, 이런 신용불량기록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카드가 정지되며 대출금을 전액 일시상환해야하는 기한이익상실이 됩니다. 대출금의 전액 일시상환은 "금지명령"이라는 법원의 보호조치로 압류나 추심에서 보호되니 일시로 상환할 일도 없고 압류되 재산을 뺏기는 경우도 없어 실제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아니지만 "회생을 신청할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신분이라면 어쩔수없이" 기존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고, 대출금상환을 전액 해야하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종료되는 면책선고 전까지 신규로 신용카드와 대출이 안되는 불이익이 첫째고
두번째로 신청인의 채무중 누군가가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주채무자인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기로 해도 그 약속은 몇년이 지나봐야 정상적으로 상환이 "완료"되는지 확인이 되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이 전가되게 됩니다.
현재 말씀드린 이 두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신용불량자가 된 공공기록도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되는데 6~8개월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때 신용불량기록도 삭제됩니다.
보증인이 없으시다면 개인회생의 불이익은 없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어짜피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채무자라면 신용카드 한도가 점점줄어 나중에 사용이 중지될게 뻔하고, 신용도가 저하되 신용대출이 신규로 안되는것도 회생신청이 아닌 기존신용이 나빠져서입니다. 이런 불이익으로 개인회생신청을 안하시는분은 실제 없으니 본인도 불이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신청대상자가 되신다면 신청하시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실겁니다.
또한 회생신청을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게 잇는데 신청이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왠만하면 소득이나 직장의 변경이 있으면 안되시며 변경된다고 기각되거나 취하되는건 아니지만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걸린다는것과 소득이 늘어나게되면 변제금액이 늘어나지 생계비가 더 보장되는게 아니니 너무 많은 소득은 득이될게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주로 거래했던 통장에는 금지명령전까지 압류가 들어올수 있으니 금융사를 바꾸시는편이 좋으며 소득이나 재직확인이 개인회생진행중 굉장히 중요하니 급여를 수령할때 현금으로 받지마시고 통장으로 입금을 하시는정도, 또 신청중에 언제든 법원에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해오라 할수잇으니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돈을 쓰시는건 개시결정 이후로 미뤄두시는정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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