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중이구요,
등본상 현주소지는 외할머니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는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구요.
3년전 외삼촌 명의로된 외할머니댁으로 주소이전을 하게되엇는데
특별한이유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보정권고 가 나왔습니다.
1. 무상거주 임대차확인서 2. 삼촌 신분증 사본 3. 무상거주를 하게된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
나머지는 서류준지가 어떻게 되는데
무상거주를 하게된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 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ㅠㅠ
아버지께서 다른데로 주소 옮겨놓을때 있으면 옮겨 놓으래서 그냥 옮겨 놓은건데..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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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혹시 본인의 개인회생사건을 혼자서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해당보정은 너무나도 간단한 보정인데 이런걸 물어보실정도면 사무실에서 안내가 안되거나 본인이 준비하시는정도가 되실것같네요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고계실수도 있으니 답변드리자면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신지요? 본인의 직장과 거주지라고 작성된 주소가 다른경우 이런보정이 나올수 있고 젊은 채무자가 부모님집도 아니고, 혼자 따로 나와사는것도 아니고, 할머니댁에 거주하는게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 보정이 나왔을수도 있고
본인서류에 딱히 물어볼만한 내용이 없어 형식적인 보정이 나온거일수도 있지만 결론은 아주 쉬운보정이니 고민하실건 없습니다.
우선 1. 무상거주 임대차확인서
이건 당연히 최초신청시 들어갔어야하는서류인데 빠진이유를 모르겠네요. 본인이 무상거주하고있다고 "주장"하는집이 실제 외삼촌명의로 된 집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 외삼촌명의의 집이라고 하신곳이 전세나 월세라면 해당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 제출하시면 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누구인지,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외삼촌명의의 집이 전월세가 아닌 외삼촌 소유의 집이라면 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2. 삼촌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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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 제출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실제 누구재산인지를 따지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위해 제출하게되며 그 임대차계약서가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의 신분증을 복사해 위조나 실제 확인했다는 가정으로 서류를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5억에 월 1500만원짜리 고급빌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있다면 이 빌라의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는방법은 임대차계약서뿐입니다. 채무자인 신청인이 하는말만 듣고 개인회생사건이 심사된다면 어느누가 5억에 월 1500만원짜리 월세집에서 거주한다고 말하고싶겠는지요. 다들 불쌍해보이기 위해서나 신청요건을 맞추기위해 허위로 진술할수 있으니 그 뒷받침할수잇는 자료로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지만 이 임대차계약서도 양식만 구해서 도장 가짜로 만들면 얼마든지 허위로 작성할수 있지만 신분증을 위조하기란 일반인으로써는 불가능할테니 임대차계약서를 믿는 근거자료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3. 무상거주를 하게된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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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려울게 뭐가잇겠는지요. 만약 본인이 실제 거주지도 외할머니댁이고 전입신고도 그쪽으로 되어있다면 왜 3년전 외할머니댁으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그때 상황 그대로를 그냥 일기형식으로 쓰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특별한 양식이나 조건, 내용은 따로 없으며 사실 그대로 자세히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2년 xx월 당시 아버지가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데로 주소를 좀 옮겨두라고 해서 어려운것도 아니고 하니 단순한 마음에 전입신고를 그쪽으로 옮겨놨던것 뿐이였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당시 채무관계가 좀 있었던것 같았고 혹시라도 누가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옮겨놓으라고 했던거 같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때문에 회생이 안되고 변제금액이 오르고 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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