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보험사마다 전화해서 유지니 해약이니 화급금 서류 내라하는 한달전에 계악자를 신랑앞으로 바꾼건 어떻 하죠 피보험자도 신랑이구요
그냐 보험회사전화해서 뭔 서류 떼 달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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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류가 나왔다는건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온거일테고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왔다면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해당서류를 어떻게 어떤걸 준비하셔야 하는지까지 안내를 하셨을텐데 어떤서류를 하셔야하는지 모르신다는말씀이신지요?
우선 질문자님께 나온 보정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신청자가 대부분 나오는 아주 간단한 보정으로써 "본인이 계약자"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전화로 "보험가입조회서"와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요청하는겁니다.
근데 혹시 혼자서 진행하시는지요? 개인회생신청전 계약자를 본인명의에서 배우자명의로 바꾼건 예상해지환급금을 재산으로 반영해야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재산은닉으로 보여질수있습니다. 재산은닉은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수잇으니 진행맡기신 사무실이 있으시다면 해당사실을 얘기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보정은 간단하게 각 보험사로 전화요청만 하시면 되는 내용이니 걱정하지마시고 각 보험사로 서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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