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으로 3개월 버티기고 개인워크아웃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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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올리신 질문이 딱 한줄이기에 뭐 따로 특별히 설명드릴건 없지만 간혹 질문자님처럼 워크아웃을 신청하기위한 중간절차로 개인회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채무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전부를 변제금액으로 투입해야하다보니 신청인의 소득이 일정 평균치보다 많고, 채무가 적은경우 변제기간은 짧은대신 변제금액이 워크아웃보다 몇만원 더 많을수 있고
워크아웃의 특성은 장기간의 원금을 전액 분할상환제도다보니 탕감되는 부분 없고 이자까지 일부 부담해야 할수는 있지만 월 납부액이 위에 설명드린 조건의 개인회생보다 적은경우가 있어 개인회생 변제금액에 부담을 느끼시는 채무자분들이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하고 협약된 채권자여야 한다는 워크아웃의 신청조건을 충족하기위해 우선 개인회생은 연체가 없더라도 신청이 되니 우선 신청후 금지명령을 받아놓은뒤 추심과 압류없이 3개월을 연체시키고 워크아웃 신청대상자가 되실 시점에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워크아웃으로 갈아타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본인께서 회생보다 워크아웃의 변제금액이 더 작고, 모든채권자가 워크아웃의 협약기관인걸 확인하신뒤라면 신청하시는것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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