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햇살론을 진행하던중 1994년에모저축은행에94만원의
채무가 있다는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2007년10월 파산확정되었구요.위채무를 변제해야 햇살론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기억에 없는 채무라서..확인도 안되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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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현 상황에서 채권자가 누락되었으니 94만원의 채권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수없어 20년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도 채무가 없어지지 않았던게 맞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질문자님의 신용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조회상 채무가 20년 연체로 기록되어있어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게 되신거고 대출상담을 담당했던 직원이 해당채무를 상환해 연체기록을 없에야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면 어쩔수없이 해당채무는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써 소송을 통해 해당저축은행의 채무까지 면책시켜달라는 소송을 하기에도 시간과 돈이 들게되며 20년전 94만원의 채무라면 현재 그 채무를 가지고있는 채권자를 찾아 오랜기간 연체되었는데 이 채무가 있는지 몰랐다, 이 채무는 내가 납부하려고 하는데 혹시 할인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고 채권자와 협의해 일부금액만 납부하시는쪽으로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써 해당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출은 어려우십니다. 그렇다고 안갚고 또 그대로지내셔야하니 언젠가 정리할거 이번기회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20년가량 연체되고 워낙 적은채무라 채권자측에서도 많은금액을 부르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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