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채무자이구요
보증서주신분이 과도한빚 때문에 개인회생 들어가셨구
금지명령 나온상태입니다.
300만원 대출받았고 같은계열사통해서 또 300받았습니다.
그래서합이 600인데 한군데에서 연체발생되어서난리쳐대고
보증인분 회사까지 찾아가 결국 한곳만 300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곳에서 같은계열사였는데 한쪽은다상환하고 나머지한군데는
상환지않았다고 난리를쳐대고 보증인이 개인회생들어갔다며
난리를 저한테쳐대고있습니다
채무자인 저와 보증인분인 언니는 친한사이입니다
여기서제가궁금한건
보증인이 개인회생에 보증대출을 넣고나서 금지명령이
나온상태인데요
채무자인저도 계속 돈을갚아야하는건지요?
언니는(보증인) 자기가 개인회생해서 변제받게되면
조금씩돈마련해서 저보고갚으라해서 그얘긴다끊났습니다.
그런데 보증대출쪽에선 저는(채무자)저대로300만원갚으라하고
언니(보증인)도 변제되더라도 갚아야된다하더라구요
너무헷갈립니다 채무자가아닌 보증인이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금지명령만 내려온상태구요
보증대출금액을 둘다 다내야하는지 현재 저(채무자)는 보증인한테만
돈 갚아도 되는건지요?
전현재 변제할능력이안되서 더이상 돈을못갚아요 지금연체중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연체되면 앞으로 어떻게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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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가고 애매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홍길동 저축은행"이라는 채권자에게서 본인이 300만원을 빌리고 해당대출을 받을때 본인의 신용도가 낮아 주채무자의 신용만으로 300만원을 빌려주기 힘든 상황인 경우 보증인을 세우고 나서 대출을 해주었고 본인은 300만원의 돈을 빌리면서 11만원씩 3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였고 그달에 바로 보증인인 a가 개인회생을 통해 매달 홍길동저축은행에 11만원씩 30개월 상환한다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께서 봤을때 본인도 11만원씩 30개월을 내기로 했고 보증인a도 11만원씩 30개월을 낸다고 한다면 홍길동저축은행은 300만원을 빌려주고 양쪽에서 매달 22만원씩 30개월간 660만원을 회수하니 원금의 두배를 받아간다고 "보여질수"있지만 실제로는 15개월뒤 본인과 보증인a 두분이 홍길동저축은행과 약정한 300만원 채권채무관계의 전액 상환시점이 되게 됩니다.
양쪽에서 변제를 받으니 저축은행측에서 몰래 600만원을 다 받아가는게 아닌 채권자측에서 원금을 전액 회수하게되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보증인a에게 통보해주고 본인에게도 더이상 11만원씩을 받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되실수 있는게 만약 보증인a가 30개월간 모든채무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왜 궂이 보증인한테서 원래 본인이 주기로한 330만원 다 받아갈수 있으면서도 나한테까지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실수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보증인a가 앞으로 얼마의 소득으로 매달 얼마씩 얼마의 기간동안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 상에 나온 "예정표"일뿐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정표대로 진행이 30개월간 잘 이루어진다면 홍길동저축은행은 돈을 다 받아가겠지만 우선 주채무자나 보증인 둘중 누구한테든 "돈만 받으면 되는"입장인 채권자가 궂이 양쪽에서 받을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필요는 없는겁니다.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거다보니 기한이익 상실이 안되실수 있어 기존상환하시던 금액을 그대로 상환할수도있겠지만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주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연체가 들어가게되면 이제 앞으로는 매달 11만원씩 갚던금액이 아닌 300만원 전부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이제 위에 설명드린대로 현재 보증인과 본인의 채무상환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어느정도 이해가시겠고 앞으로 본인이 연체가 된다면 어떻게 되실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연체중"이라고 하신게 얼마나 지난시점인지 기재해주시 않았지만 우선 이제부터 본인은 "신용불량자"입니다. 앞으로 이 연체된 채권자에게 전액 채무를 상환하고 그 연체기록이 삭제되지 않는한 앞으로 신용대출은 불가능하시고 기존에 혹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그 신용카드도 조만간 한도가 줄어들어 정지되거나 조만간 정지되게 되실겁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걸 보니 질문자님의 연세가 6~70세 이상 되시지는 않으실것 같은데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는건 일을 단순히 안하고 있어서 그런건지요? 혹시 채무가 1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본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한 직장과 소득은 번듯할필요도,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될필요도, 정직원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등 근로형태나 업종상관없이 재직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되었어도 신청대상자가 되시지만 최악의 경우는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가 300만원이 전부인 경우이며 이경우 현시점에서 본인이 도움받을수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증인을 세웠다는건 1금융권에서 하지않으니 아마 대부업체로 보여지며 대부업체에서 연체되었을때 보증인회사까지 찾아갔다는걸 직접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이제는 보증인이 금지명령이 떨어진이상 채권자측에서는 보증인에게 추심하는건 불법추심으로 바뀌어 오로지 질문자님 본인에게만 추심을 할수 있으며 앞으로는 계속 채권자에게서 추심에 시달리게 되실겁니다.
이 추심이 지속되다보면 본인통장에 압류가 걸릴수 있고 거주하고있는 주소지에 유체동산이라 하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등 생활가전집기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압류가 실행되 해당유체동산이 경매로 처분될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지않다면 채무조정을 받을수 없으니 일을해서라도 돈을 갚을생각하시고 채무가 개인이나 세금, 카드, 은행, 대부업체, 사채, 일수등등을 다 합해 천만원이상 되신다면 본인도 개인회생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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