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연대보증을 하나 썼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서지는 말아야하지만... 그런데 아시는형님이 갑자기 6개월 형을받고 징역을 살게되었습니다
그러자 연락이 안돼고 한다고해서 사채업자가 찾아와 연대보증인이라서 채무를 저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우선 남은채무900만원에 200만원은 갚았지만 가만생각해보니 아직 원채무자인 형님이 포기한것도 아닌데 제가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네요 형을 다 살고 나와서 형님이 갚으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회생 및 파산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우선 갚을 필요가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현재 질문자님의 시점이 상당히 애매하시네요. 주채무자가 해당채무를 상환하지 않을건 아니지만 "형을 다 살고 나와야" 가능하다고 하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어떻게 되건말건 상관없이 주채무자와 보증인인 질문자님 두분에게서 돈을 다 받아낼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당장 어떻게 추심이나 압류의 실익이 없는 주채무자를 추심하기보다 보증인인 질문자님을 추심해 채권을 회수하는 선택을 한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자님께서는 추심에 시달리게 되시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를 실행하게 됩니다. 현재로써 본인이 신용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해 주채무자의 현 상황을 얘기하시고 한번에 갚기에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나눠서 갚게 해달라고 해 납입금액을 줄이고 기간을 연장해 장기에 분할상환하는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해당채무를 상환하지 못할시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 전액에 대해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분에게는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뒤에나 돈을 모아 상환이 이루어져야하는문제이지 본인은 지금당장 닥친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은뒤 직장이나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채권자와 협의해 해당채무를 상환하시고 나중에 주채무자에게서 해당금액을 다시 받으시는게 현명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들어가지 않아도 본인이 우선 갚을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