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법무사가 월급 얼마냐 하길래
인센빼고 기본급 160이라고햇는데
변제금 67만원정도라고 해서
조금 부담되는것같아 다시 물어봣는데
조정 되냐구 하니까
법원에 서류넣다고하더라구여
4일전 법원에 서류 넣엇구요
주말껴져잇어서
아직 사건번호는 안나온 상태구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제가
조금더 줄일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상태에서 변제금 조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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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 자녀나 60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모를 "실제 경제적 부양"을 하고계신지요? 그게아니라면 변제금액을 더 낮출수 없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가 본인의 실제 소득이기에 법원에서 보정을 진행하며 월 변제금액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겁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같은 일반분들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만약 신청을 했을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내가 한달에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막 알아보고 있다 몇번상담받아보니 내 채무가 3천이건 3억이건 소득 160만원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인 매달 67만원 5천원씩 변제금액으로 납부해야한다는걸 알게되면 어느누가 이걸 더 많이 내고 싶겠는지요
소득기준으로 내가 낼돈이 정해진다면 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낮추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월급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느누구나 할수 있겠고 실제 실행에 옮기시려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본인께서 진행하게되실 제도가 어디에서 심사하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전입신고나 실거주지 기준 관할법원의 판사가 심사를 하게됩니다. 그 머리좋은 판사님들이 법도 모르는 일반분들이 잠깐 생각해내면 떠오늘정도로 간단한 변제금액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방비책을 당연히 생각해놨겠지요
본인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은 "실제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수령급여"와 "수당지급내역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회사의 확인서류들로 확인하지만 이 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동안의 월 평균치"를 따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이제와서 160만원 소득을 100만원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의 기준이 아닌 최근1년간의 평균이기에 1년간 100만원으로 소득을 낮춘뒤 재신청한다면 먹힐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와서 하는방법은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은 직장에서 본인이 받는 모든 명목상의 소득을 말하며 기본급+성과급+인센티브+보너스+명절보너스 등등 모든 급여의 총 합 나누기 12가 되고 이게 월평균 급여가 되시니 본인이 생각하시는것보다 훨씬더 많은 변제금액으로 추후 변경되실겁니다.
이해되셨겠지만 현재 늘어나는건 불보듯 뻔하며 줄일수잇는방법은 미성년자녀나 부모님을 지금까지 실제 경제적인 부양을 하지 않은이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혹시 본인의 변제금액대비 총채무금액이 많지않아 원금전액변제가 되시고 비교적 짧은기간안에 상환이 이루어지시는경우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신청하실수는 있겠지만 이또한 무조건 되는건 아닙니다.
92만원의 생계비가 당연히 부담스러우실겁니다. 이 생계비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2015년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7,281원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150% 최대치"를 말하며 말그대로 "최저생계비"이지 기존생활비를 보장해주는게 아니기에 넉넉하지 않을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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