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 판결이 날때
법원에가야하잖아요
법원에 가야하는 날짜를 법무사에서 연락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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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본인의 사건번호를 알려주셨는지요? 우선 송달영수인 변경신청을 사무실에서 했을테니 본인의 "개인회생관련 우편물"은 전부 법무사사무실로 송달이 됩니다. 그렇기에 사무실측에서도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아본 뒤에야 내용을 확인할수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한뒤 신청인분들께 통보하게 되는데 면담기일과 채권자집회기일 이 두번의 법원출석일자를 확인하는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연락해 면담기일을 통지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이며 대부분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 그 회생위원 사무실에서 사무실측에 면담기일 통지를 하기전 신청인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면담기일이나 채권자집회기일 통지를 받은뒤 해당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경우가 대부분이며 짤게는 1~2주뒤, 길게는 1~2개월뒤 출석일자를 미리 통보해주고 있으며 해당날짜에 출석이 어려운경우 연기도 가능하긴 하지만 연기했을때 사건진행이 상당시 지체될수 있습니다.
세번째 경우는 본인의 사건번호를 2~3일에 한번씩 조회해 사건진행내역도 본인스스로 확인하며 그 사건조회기록상 면담기일이나 채권자집회기일이 뜨면 미리 알고계시면 되는 경우입니다. 사건조회해보시면 나중에 면담기일(xxxx호법정 10:30) 이렇게 뜨는경우가 있을겁니다 관할법원은 아실테고 xxx호 법정은 본인이 출석할 장소, 뒤에 시간은 출석시간입니다.
등기로오나요....라고 쓰신걸보니 혹시나 법원에서 신청인집으로 우편물을 보내 가족분들이 알게되거나 하는상황을 걱정하시는거 같으신데 본인사건조회해보시고 송달장소 신고서제출 뭐 이런글이 써있다면 본인집으로 우편물이 갈일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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