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2년좀안됬어요 빚진지 금액은 은행권2곳캐피탈1곳해서 4천만원정도되구요.
저에게 개인회생이 나을까요?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가 나을까요? 탕감받는부분쪽에 유리한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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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에는 단순히 현재 채무가 3군데 4천있고 연체 2년됐다는얘기만 기재되어있어 어느누구도 본인이 개인회생이 더 좋을지 신용회복이 좋을지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냥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본인의 소득이 140만원, 총채무원금 4천만원 미혼이거나 혼인을 했더라도 미성년자녀가 없어 1인가족, 재산은 없거나 채무보다 적다면 우선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데
1인가족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92만원입니다. 아무리 4천만원의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도 먹고는 살아야 빚을 갚을수 있지 않겠는지요? 채권자들이 4천만원 받아가는데 채무자가 잘먹고 잘사는거 보는게 속상하고 화난다고 140만원 급여에서 139만원 뺏어가고 만원가지고 먹고살라고 하면 생계유지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무조건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다 보장해줄수도 없는게 채무자가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때문에 이정도는 써야되고 내가 여행도 좋아하고 차도 타고다녀야하고 집도 반지하는 못살아서 오피스텔에 살아야하니 소득 140만원에서 139만 999원 쓰고 1원남으니 이돈만 빚갚는데 써달라고 해서 그돈만 채무상환하는데 쓸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할 돈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소득 "전액"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게 하는데 그게 140만원 기준 92만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48만원이 되시고 이돈을 60개월간 288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고 60개월뒤에 남은 1120만원의 원금과 신청전 2년간 연체된이자, 신청이후 60개월간 늘어난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가 4"천"이라도 소득 140기준 2880만원 상환
채무가 4"억"이라도 소득 140기준 2880만원 상환
이렇게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애초에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상환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하고 채무자는 다시 정상적인 신용상, 경제적, 신분상 회복을 통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말그대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협약된 채권자" "동의"를 받아 "채무 거의 전액을 장기간 분할상환"하는 채무상환 개월수를 늘려주는거라 이해하시면 되시고 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등 몇몇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선 협약된 채권자가 아닌경우 그채권은 따로갚아야 하는 단점도,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거의 채무 전액을 나눠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두가지제도가 다 신청되시는지 안되시는지는 현재 본인의 조건에 대해 기재해주신게 없기에 답변남겨드린 글을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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