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총채무가 2~3천 정도입니다.
현재는 무직 입니다 .
1.개인회생진행하기전 직장구할거구요 매달 변제금액 줄이기 위해 130정도 급여 받는곳에서 일하다가
개인회생 확정나면 230정도 받는곳으로 갈거에요 가능한지요
2. 4대안들어가는 알바직종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개월이상 부터 신청가능한가요?
3. ㄴㄱㅈ도 변제가능한가요?
4. 현재는 채무갚기가 어려워 신청까지 몇몇개는 연체로 둬야할거같습니다. 괜찮나요?
5. 3개월안된 ㄴㄱㅈ나 대출건도 가능한가요 ??(소송이들어올수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가요?)
6.개인회생 승인나면 신용도오르고 연체기록등등 사라지나요??
7.개인회생 신청직후부터 언제부터 승인 나나요?? 그리고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분납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보답하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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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인터넷검색을 통해 어느정도 알아보신것 같으신데 전혀 맥을 못잡고 계시는거 같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인회생진행하기전 직장구할거구요 매달 변제금액 줄이기 위해 130정도 급여 받는곳에서 일하다가
개인회생 확정나면 230정도 받는곳으로 갈거에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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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되는분도 잇고 안되는 분이 있으니 그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금당장 130만원의 급여받는 직장을 들어간다고 변제금액이 130만원기준으로 책정되는게 아닙니다.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만약 제조업체에서 최근 1년간 200만원씩 받다 갑자기 기존근무하던 업종과 다르거나, 업종이 같다하더라도 소득이 줄었다면 이는 너무나도 당연히 변제금액이 200만원기준 108만원 납부했어야 하던금액에서 38만원으로 3~4배가량 적게 납부가 되시는거며 채무 3천기준 108만원이라면 27개월에 원금 전액상환하고 끝나는 변제계획안이 채무 3천기준 월 38만원이 되면 60개월간 2280만원의 원금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가 탕감되게 되다보니
단순히 신청당시 직장소득이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는건 아닙니다.
만약 본인께서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지금까지 발생된적이 없거나, 통장으로 입금받은적이 없거나, 신고된적이 없거나하는경우, 애초에 기존직장소득도 그정도 수준이였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2. 4대안들어가는 알바직종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개월이상 부터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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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나이와 경력에 "단순히 개인회생변제금액 줄이기 위해 기존 본인의 소득과 업종, 경력을 무시한채 잠깐 일하는 정도"의 직장이라는 생각만 안드는는 곳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입사예정자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정도만 작성된"상태라도 진행이 가능하시고 입사한뒤라도 하루이틀 근무해도 바로 가능합니다
3. ㄴㄱㅈ도 변제가능한가요?
네 단순 핸드폰깡은 통신사에 통신요금과 서울보증보험사에 기기대금채권으로 단순 채권채무관계만 있을뿐이기에 개인회생채권자에 당연히 포함가능합니다.
4. 현재는 채무갚기가 어려워 신청까지 몇몇개는 연체로 둬야할거같습니다. 괜찮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특별하게도 연체가 되건 안되건 채무자 스스로의 소득으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힘들것같다는 예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가 신청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말해 본인 하고싶은대로해도 개인회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5. 3개월안된 ㄴㄱㅈ나 대출건도 가능한가요 ??(소송이들어올수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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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의 경우 아무리못해도 3회이상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3회이상 상환하지 않고 연체를 하게되는경우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으며 이때의 소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가 병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형사고소는 아예 별개의 문제로 실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들어올수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지"의 확실은 어느누구도 본인의 채권자일리는 없으니 채권자 마음인 형사고소를 할지안할지 확실하게 알려달라는건 무리가 있겠지요.
이것또한 3회이상 상환 안된상태에서 채권자가 하고싶으면 하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인회생 승인나면 신용도오르고 연체기록등등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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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승인"이라는건 없습니다.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는단계와 "인가결정"이라는 최종 확정,"면책"이라는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는 단계가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이 "면책결정"이 나게되는 본인의 변제계획안이 끝나는때입니다. (1번에 설명드린내용처럼 소득 200기준으로 27개월만에 다시 신용도 오르는 기회가 주어지고 130만원기준 60개월뒤에 다시 신용도 오르는 기회가 주어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7.개인회생 신청직후부터 언제부터 승인 나나요?? 그리고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분납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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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사건번호"라는 접수가 되는데까지 2~3주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까지는 그뒤로 일주일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끝나는때까지는 그뒤로 2~4개월
"인가결정"이라는 확정될때까지는 그뒤로 2달가량
"면책결정"이라는 변제계획안이 종료되어 채무가 탕감될때까지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승인이라고 본다면 서류심사 끝나는시점을 보면되니 신정이후 3~5개월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임료는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기존채무상환도 힘들어 연체직전이시다보니 대부분의 사무실이 분납으로 받고있으며 저희사무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임료를 대출로 계산하는지, 단순히 자체분납을 하는지도 따져보시고 수임료는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다르다보니 상담하실때 이부분은 따로 말씀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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