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3년차구요 2회 미납이 있는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집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을 개인으로 바꾸면서 제 명의로 바꾸자고 하시는데 개인회생 중인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차량은 할부로 구입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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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이 기재해주신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기에 채권자나 법원에서 신청인의 재산변동이나 소득변동, 직장이나 거주지변동등등 모든 사항에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인께서 가족분이 운영하는 법인차량을 본인명의로 이전하여도 어느누구도 알지는 못하지만 할부로 구입하셨다는게 아직 할부가 남아있는지 안남아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할부가 아직 남아있다면 할부승계는 불가능하시고 단순 차량명의이전만 하신채 주채무자인 법인이 차량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되시고 할부가 끝났다면 단순 명의이전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중 차량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되나안되나보다 더 중요한게 현재 3년차의 장기간 납부중 2회가 미납되어있다는 점입니다.
3회이상 연체가되면 폐지된다는건 알고계시는지요? 만약 중도에 폐지가 되는경우 이번차량 명의이전한 재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추가될수 있으니 이점또한 차량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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