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가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친구의 총 채무가 약 3~4억으로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현재 빚독촉을 하지 말라는 법원 편지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때 직장을 잃은 상태였고 개인회생 신청은 친척분의 사업(무슨 종류인지는 모름)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시 적은 돈의 급여로 신청을 하면 (월 200만원 이하로) 개인회생을 통해 제가 지급받는 돈이 적어질것 같은데 가능한 것인가요?? 실제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으니 나중에 연봉이 더 높은 직장을 다니게 되어도 기존에 신청한 급여로 채무를 상황하는 것인가요?? 전 직장에서는 연봉이 약 4천에서 5천만원 사이였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시 적은 급여로 신청하고 추후에 높은 급여에 직장에 다닐시 기존 신청한 급여로만 채무 상환이 되나요??
2.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환 계획이나 개인회생 신청 결과를 알수있나요?? 빚독촉 금지에 대한 편지만 오고 진행상황은 알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3. 현재 친구의 핸드폰도 착신이 금지되습니다 연락도 안되니 너무 답답합니다. 연락할 방법이 친구의 형한테만 가능한데 제가 그 형에게 전화해서 친구를 고소 할 것이니 연락 달라고 전해달라고 말하는것이 협박이나 개인회생중에 하지말라는 추심과 동일한 것인가요??
3. 만약 개인회생 진행중에 형사고소를 할수 있나요?? 제가 빌려준 돈으로 도박을 한사유로요 저에게 빌려갈때는 자신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며 형편이 어렵다 하였고 연봉이 4~5천 정도이니 꾸준히 갚아서 2년내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지는 1년 정도됐으나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상환도 받지 못하겠지만 너무 억울해서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4. 형사고소을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며 비용이 어느정도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요?? 사실 고소를 하고 싶어도 제가 너무 힘들것 같아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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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제가 상담을 드려봤자 저희 손님이 될 확률은 없지만 저번 질문과 이번질문을 남겨주신 시간이 자정에 가까운시간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다는건 본인스스로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계실게 뻔하고 또 그나마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이 만족스러우셔서 다시 질문해 주신거라 생각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답변을 한참 기재하다 출장상담이 너무많아 이제야 답변드리는점 정말 죄송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질문자님의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이제부터 채권자인 본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게 불법추심이 되버렸습니다. 현상황에서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겠지만 더이상의 추심은 무의미하고 또한 이제부터는 본인이 추심을 하게되었을때 역으로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기에 추심은 이제 하시면 안된다 생각하시고 금지명령문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더이상의 "압류"도 불가능하게됩니다.
이제 채권자인 본인은 아무리 채무자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채무가 증대되고 이런사실을 알고 있으며 돈을 한푼도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도 채무자를 건드릴수 없게되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때 본격적인 싸움을 벌일수 있는 상대방의 패를 전부다 볼수있게 되셨습니다.
우선 본인께서 받은 금지명령문 상단을 보시면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채무자성명등등이 나와잇을겁니다. 현재 그 금지명령 어디를 보더라도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에 대해 압류를 할수없다는 간단한 문구의 경고성 멘트만 써있겠지만 그 사건번호를 기초해 본인은 이제 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되었으니 법원에 직접 방문해 해당채무자의 개인회생사건 서류를 열람할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밑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무작정 찾아가 서류를 열람해보시는건 일을 그르칠수 있으니 사건번호 조회를 하며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되 채무자인 신청인의 개인회생사건의 관련자료가 진실이건 거짓이건 어느정도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습니다.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때 직장을 잃은 상태였고 개인회생 신청은 친척분의 사업(무슨 종류인지는 모름)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시 적은 돈의 급여로 신청을 하면 (월 200만원 이하로) 개인회생을 통해 제가 지급받는 돈이 적어질것 같은데 가능한 것인가요?? 실제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으니 나중에 연봉이 더 높은 직장을 다니게 되어도 기존에 신청한 급여로 채무를 상황하는 것인가요?? 전 직장에서는 연봉이 약 4천에서 5천만원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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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개인회생을 하기전 직장을 잃은 상태에 신청은 친척분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셨는지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 기초해 해당채무자가 몇명의 부양가족을 먹여살리는 몇명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지에 따라 채권자에게 돌아가게될 월 변제금액이 책정되기에 어떤직장에서 근무하고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가 모든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직접적인 매달 채권자가 받아게될 돈이 얼마인지를 가늠할수잇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제 파악하셨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적은돈으로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지급받는 돈의 액수는 물론 모든채권자에게 나눠주게되는 돈이 같이 줄게"되버립니다. 근데 그 소득이 그렇게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친척분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다면 아예 그 소득이 진짜가 아닐수도있고, 실제는 돈을 더받는데 지급되는 부분을 누락해 "덜받는것처럼 보이게" 하고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하신대로 "실제로 일조차 안하고있을수도"있습니다. 또한 실제 일을 하고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소득이 실제 4~5천사이인 경우 월 실수령급여가 300~ 360사이정도가 되셨다는건데 200만원짜리 직장으로 개인회생을 통과받으면 1인가족 기준 92만원의 최저생계비 기준 108만원이 월 변제금액, 300만원 소득기준 월 변제금액 208만원, 360만원 소득기준 월 변제금액 268만원등등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액은 많고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액이 적어지며 이 소득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하니 개시결정이후 직장을 변경해 소득이 늘어나도 기존신청한 급여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시 적은 급여로 신청하고 추후에 높은 급여에 직장에 다닐시 기존 신청한 급여로만 채무 상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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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에 설명드린대로 신청당시의 급여로 변제금액을 책정할수밖에 없는이유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유때문입니다.
만약 미혼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월 400만원짜리 직장을 다니며 도박을 하다 3 ~ 4억대의 채무가 생겼고, 직장에서 해당사실이 발각되 퇴사당한뒤 몇달 혹은 몇년간 구직활동을 하다 간신히 200만원짜리 직장을 들어갔다고 예를들어보겟습니다.
400만원짜리 직장을 다녔다면 300만원씩 빚을 갚아야하고 200만원짜리 직장을 다니면 100만원을 갚아야하니 매달 상환하는돈이 200만원씩 차이가 나 60개월 1억 2천을 덜갚게 되버렸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더라도 어쩌겠는지요? 그직장 짤려서 200만원짜리 직장들어갔다고 무작정 최근 1년동안의 월평균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액을 잡아달라고 우겨 평균치가 300만원이 나왔다고 이분이 300만원을 실제 벌게됩니까? 300만원 평균소득을 기초로한 월 변제금액 200만원이 산정되면 200만원버는분이 매달 200만원씩 60개월간 낼수있다 생각되는지요?
또 반대로 과거 1년평균이 아닌 200만원받는 직장에 본인 경력에 기존소득 400만원 받았다면 급여가 금방 오르거나 당신은 400만원정도의 근로능력이 있는거로 예상되니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은 신경안쓸테니 "앞으로 300만원씩 벌것같다는 가정으로 월 소득 300만원평균으로 잡겠습니다" 라는것도 말이된다 생각하는지요?
개인회생의 특성상 채무자가 부담할수 없는 변제금액을 내도록 강제하는것 자체가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기에 법원에서도 아무리 해당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강제할수 없는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그대로 과거와 현재의 소득으로 했을때는 어쩔수 없다는거지 절대 이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채무자가 어느정도 대처를 한다면 무용지물이겠지만
개인회생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의 맹점으로 인해 월 급여에 장난을 친다면 일부 넘어가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는 이 개인회생이 일정부분 진행이 된 이후
"채무자는 저와 오랜기간 알고지내던 사람으로써 3천을 빌려줄 당시에 언제까지 갚고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정으로 채권자인 본인입장에서 정말 큰돈을 어렵다는 지인인 채무자에게 빌려줬으나 알고보니 채무자는 당시에도 도박으로 많은 채무가 있었고 이돈또한 도박으로 사용한것 같다, 근데 이 개인회생으로 받는 변제금액이 너무나도 적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시방편으로 재직하고있는것 같으며 월소득도 200만원 이하의 금액도 친인척과 얘기해 서류상으로만 했다거나 더 많은돈을 실제 벌고있음에도 숨기고 있을확률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 매년 한번씩이라도 채무자가 이번 개인회생을 통해 접수한 계좌와, 월급계좌등등의 모든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을 다시 발급하고, 4대보험과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통신사 기지국에 발신기지국 위치조회를 해 실제 소득이 맞고, 재직하는게 맞다는걸 확인하도록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 보정을 매년 하지 않을시에 사건이 폐지되도록 해달라"라고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현재의 직장이 아닌 다른직장을 다닐수 있으니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지와 동일한 곳에서 근무활동을 하는지 확인할수 있게 "발신기지국 위치조회"를 하도록 보정을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환 계획이나 개인회생 신청 결과를 알수있나요?? 빚독촉 금지에 대한 편지만 오고 진행상황은 알수 없으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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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문만 봤을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본인은 언제든지 위에 설명드린대로 채무자의 관련 진행사항을 열람해볼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을 검색하시고 나오는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신뒤 사건조회를 해보시면 지금이시간에 해당채무자의 개인회생 진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진행이 너무 초기단계라면 우선 한두달 기다리셔서 몇차례 "보정명령 내지 보정권고"를 한걸 확인하신뒤에 추가적으로 법원이 서류심사를 하고나서 법원에 "사건열람 및 등사신청"을 해 사건관련기록을 열람하시고 복사해 그동안 본인이 알고잇던 채무자의 내역과 채무자가 제출한 법원기록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해보시고 이의신청을 할 자료들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원래 채무자에 대한 상환계획이나 개인회생신청결과를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전까지는 법원에서 따로 통보해주는게 없으며 그 통보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라는 일부정보가 담긴 얼마벌어 얼마씩 갚아 원금 몇%갚겠다 정도의 내용만 몇달 혹은 1년정도뒤에 받아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법원에서 "통보"해 "받아보는것"이지 "열람"자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진행초기에 이 사건열람을 해버리면 본인이열람했다는 기록조차 사건번호 조회했을때의 "실시간" 진행내역에 기재되버려 자칫 채무자또한 진행하는 사무실에 문의해 대처하거나 더 조작할수있는 시간을 줘버리게 될수있으니 "사건번호 조회"만 몇달 해보시면서 법원에서 "보정서 송달"과 신청인의 "보정서 제출"을 몇차례 한걸 보시고 나서 법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친구의 핸드폰도 착신이 금지되습니다 연락도 안되니 너무 답답합니다. 연락할 방법이 친구의 형한테만 가능한데 제가 그 형에게 전화해서 친구를 고소 할 것이니 연락 달라고 전해달라고 말하는것이 협박이나 개인회생중에 하지말라는 추심과 동일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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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사건열람을 해보면 거기에 채무자의 전입신고된주소, 실거주지, 직장, 계좌, 재산, 배우자가 뭐하는지, 본인이 그동안 뭐했다고 밝혔는지, 연락처, 등등 모든기록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보고난뒤에는 열람기록이 남고 누가열람했는지까지도 채무자가 확인할수 있으니 당분간은 좀 참으시고 본인은 별도로 사기로 형사고소를 해 별도의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편도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 본인이 고소를 할거라면 지인에게 연락달라고 전해달라는건 아무런 무제가 안됩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적인문제가 아닌 개인회생과 아예 별개의 형사고소를 하는부분이니 이는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채무자의 개인회생관련 진실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실때 도움이 되시며 서류를 보고나서 나중에 "사기회생"죄로도 형사고소를 해 처벌받게되면 추후 채무자는 개인회생진행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4. 만약 개인회생 진행중에 형사고소를 할수 있나요?? 제가 빌려준 돈으로 도박을 한사유로요 저에게 빌려갈때는 자신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며 형편이 어렵다 하였고 연봉이 4~5천 정도이니 꾸준히 갚아서 2년내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지는 1년 정도됐으나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상환도 받지 못하겠지만 너무 억울해서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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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말그대로 형사사건이고, 개인회생은 민사신청사건입니다. 이두개는 아예 별개의 사건으로써 채무자가 회생을 하건 안하건 연체를 했건 안했건 우선 언제든 할수 있으며 질문자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게 아닌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갖춰줘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게 되십니다.
또한 채무사용처나 채무상환하지 않은내용, 채무발생시기당시의 부채상황등을 고려해보면 채무자는 애초에 해당채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것으로 보여 실제 처벌까지도 가능할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때 도박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멍청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는지요, 외형적으로 봤을때 오랜기간 알아왔고 연봉이 4~5천되며 당시 사정이 좀 어려워 꾸준히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것 뿐인데 실제로는 용도사기로 해당금액을 도박으로 사용했다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또한 약정한대로는 단한푼도 변제를 받지 못했다는내용도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채무자가 본인의 형사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본인의 채권을 누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는 포함해 5년간 변제계획안대로 채권을 회수하시고 그 돈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당시 질문자님께서 약정한 이자에서 먼저 상계를 하신뒤 5년뒤에 그대로의 원금과 그동안 연체되었던 연체이자, 5년간 늘어난 이자를 청구하셔야 하는데 개인회생이 진행되며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문을 받아놓으신뒤 채무자가 면책받고나서 바로 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 평생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면 되십니다.
질문자님의 채무자같은 케이스는 대부분 취직이 생각보다 바로바로 되는게 아니다보니 우선 친척이나 주변지인이 운영하는 직장으로 대충 신고만 해놓은채 개인회생을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아놓고 편하게 직장을 구한다거나 아예 다른직장에서 잘 얘기해 300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던지 해놓고 적은소득과 다른직장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확률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경우 가장 효과적인 이의신청은 위에 기재한대로 재직시점이 상당기간 지난뒤 직장이나 소득이 거짓일 확률이 있어 "기지국 조회"로 채무자의 해당시간대에 이동경로나 주 거주장소를 확인하게 해달라는게 가장 확실한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직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이의신청을 적시 적소에 해 채무자가 걸려든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본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정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게된다면 우선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돈"은 3~4억가량 된다는 총 채무에 비례했을때 질문자님의 채권비율은 10%가 안되다보니 매달 받아가는금액이 예를들어 변제금액 200만원 기준 본인채무비율 10%기준으로 잡아도 월 20만원밖에 안된다는 뜻이 되며 5년간 받아야 1200만원이 되신다는거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나마 개인회생이라도 신청해 변제금액을 받는다면"의 기준이고 이런사용처로 이정도의 채무가 늘어난 채무자는 대부분 이렇게 보정이 까다롭게 나오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게되면 "아예 개인회생자체"를 포기할수 있으며 그때에는 이돈조차 못받아 갈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극복해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그나마 질문자님은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비면책채권으로 면책의 효력까지는 미치지 못할테니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채무를 채무자에게 추심할수 있지만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분들은 본인명의 재산취득을 안하고 통장사용도 안한채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니 나머지돈은 "받을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긴 해야합니다.
상황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실무자로써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린것 뿐이며 실제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몫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셔서 모쪼록 본인스스로 만족하실만한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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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