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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빚에 관해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00 조회: 3,390
    질문

    빚에 관해서..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비공개 
    질문 17건 질문마감률100%
     
    2015.06.29. 01:50
    0
    답변
     
    4
     
    조회
     
    88
    저는 회사에 다녔지만 지금은 잠깐 휴직 중인 23살 여자입니다. 
    가족은 네식구이고 오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집은 지금 아버지가 사업을 접고 10년간 무직인 상태이며 
    어머니는 공장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빠도 공장 생산직에서 일하구요. 
    아버지가 사업할 때 자금으로 쓴다고 대출받은 금액은 이미 한도가 넘어섰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두분 다 신용을 잃은 상태이십니다. 
    신용불량자이신 어머니는 4대보험은 가입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입한다고 해도 
    차압당하기 때문에 거의 일용직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실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로 쓰는 어머니 월급을 매달 10만원, 20만원씩 가져가시고
    많으면 50만원 까지 가져가십니다. 제가 일을 할땐 생활비 하시라고 2~30만원은 드렸지만
    저도 일 특성상 눈과 손이 많이 상하는 회사에서 일을해서 도저히 휴식하지 않고는 회복이 불가능 하여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7월달에는 다시 들어가지만....
    아무튼 오빠도 지금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고 약간 생활비를 보태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과 
    적금등 생활이 빠듯하죠. 아버지는 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번에는 오빠 명의를 쓴다고 
    오빠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죠. 
    집이 이 상태이니 만큼 세금, 의료보험료 등은 낼 엄두도 못내고 아주 많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땐 가족을 다 제 밑으로 피보험자 등록을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보험금을 
    부담을 했으나 그만두고 나서는 저도 4대보험이 상실되어 풀려버렸구요. 
    꾸준히 쌓인 빚은 많이 불어서 세금은 잘 모르겠지만 의료보험료는 약 700만원 가까이 쌓여 
    처음엔 제 이름으로 청구서가 날라오더니 얼마 안가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청구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지금 궁금한건 이 빚에서 벗어날 방법인데
    1.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같은 문제는 아직 잘 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2. 만약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을 했을 시에 은행에 잡힌 빚은 없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세금이랑 의료보험료도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시는데 혹시 아무데다 도장찍을까 
       걱정되서 그러는데 모든 계약에 인감도장이 사용되어도 제가 성인인데 제 주민등록증과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과가 있는것 아닌가요?
    정작 중요한 질문은 몇 줄 안되는데 글을 쓰다보니 또 길어지고 말았네요. 
    형편이 어려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는 있으나 변호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힘든생활이 더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6
     
    2015.06.29. 10:25

    질문자 인사

    많은 분들이 답변남겨 주셨네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변호사분도 글을 남겨주셨지만 이 글이 가장 이해하기 쉬워서 채택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사항은 상담요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녔지만 지금은 잠깐 휴직 중인 23살 여자입니다. 
    가족은 네식구이고 오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집은 지금 아버지가 사업을 접고 10년간 무직인 상태이며 
    어머니는 공장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빠도 공장 생산직에서 일하구요. 
    아버지가 사업할 때 자금으로 쓴다고 대출받은 금액은 이미 한도가 넘어섰고 신용불량 상태이며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두분 다 신용을 잃은 상태이십니다. 
    신용불량자이신 어머니는 4대보험은 가입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입한다고 해도 
    차압당하기 때문에 거의 일용직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실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로 쓰는 어머니 월급을 매달 10만원, 20만원씩 가져가시고
    많으면 50만원 까지 가져가십니다. 제가 일을 할땐 생활비 하시라고 2~30만원은 드렸지만
    저도 일 특성상 눈과 손이 많이 상하는 회사에서 일을해서 도저히 휴식하지 않고는 회복이 불가능 하여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7월달에는 다시 들어가지만....
    아무튼 오빠도 지금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고 약간 생활비를 보태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과 
    적금등 생활이 빠듯하죠. 아버지는 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번에는 오빠 명의를 쓴다고 
    오빠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죠. 
    집이 이 상태이니 만큼 세금, 의료보험료 등은 낼 엄두도 못내고 아주 많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땐 가족을 다 제 밑으로 피보험자 등록을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보험금을 
    부담을 했으나 그만두고 나서는 저도 4대보험이 상실되어 풀려버렸구요. 
    꾸준히 쌓인 빚은 많이 불어서 세금은 잘 모르겠지만 의료보험료는 약 700만원 가까이 쌓여 
    처음엔 제 이름으로 청구서가 날라오더니 얼마 안가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청구서가 날라오더라구요. 
    지금 궁금한건 이 빚에서 벗어날 방법인데
    1.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같은 문제는 아직 잘 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2. 만약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을 했을 시에 은행에 잡힌 빚은 없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세금이랑 의료보험료도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시는데 혹시 아무데다 도장찍을까 
       걱정되서 그러는데 모든 계약에 인감도장이 사용되어도 제가 성인인데 제 주민등록증과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과가 있는것 아닌가요?
    정작 중요한 질문은 몇 줄 안되는데 글을 쓰다보니 또 길어지고 말았네요. 
    형편이 어려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는 있으나 변호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 힘든생활이 더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의 내용을 읽어보니 어느정도 상황파악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채무가 있으시고 어머님 아버님의 채무는 10년이상이 되신것으로 보여지며 이 채무중 일부는 어머님이 돈을 빌려서 쓰셨거나 보증인으로 피해까지 떠넘겨받아 부모님 두분이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신것 같은데 맞으신지요?

    아버님께서는 10년간 무직으로 계시면서 생계활동은 따로 하신게 없으신건지요? 아버님의 소득과 나이, 건강상태를 따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할듯 하며 어머님은 우선적으로 회생신청자가 되실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오빠명의로 사업을 하셨다는게 현재진행형이신지요 아님 해당사업장도 폐업을 하신건지요? 기재해주신대로 보자면 사업자를 등록해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다는건 폐업후 채무나 세금이 남아있는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리 아버님이지만 명의를 빌려주는건 절대 가족간에도 하시면 안되시니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같은 문제는 아직 잘 몰라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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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신청대상자는 질문자님이 아닌 아버님 어머님이 맞으신지요? 회생이나 파산이냐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채무가 많고적고 오래되고 얼마안되고를 따지는게 아닌 소득대비 부양가족의 수를 판단하여 채무자의 소득으로 보장받는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회생인지 파산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쉽게 어머님 기준으로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62~92만원이 되십니다. 어머님께서는 12시간씩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니 62만원 이상의 소득은 발생되실테고 또한 100만원은 최소 넘을테니 임의로 180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고 월 소득이 180만원이라면 월 88만원이 남게되는데 이 돈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들어가는 월 변제금액이 되시고 어머님의 채무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장 5년간 88만원씩 채무원금 전액상환하실때까지 상환하셔서 원금 끝나는 기간에 면책을 받으시던지, 원금이 3천이하라 한다면 36개월간 3168만원의 원금이자를 상환하시고 끝나게 되시던지 하게 되십니다. 

    예를들어 원금 2천, 이자 4천의 경우 월 88만원씩 36개월간 3168만원 상환

    원금 4천 이자 4천의 경우 월 88만원씩 45개월간 원금 4천 전액상환

    원금 4억 이자 4천의 경우 월 88만원씩 60개월간 원금 5280원 상환

    이렇게 되시며 만약 아버님의 소득이 잡히지 않고 실제 소득이 없으며 어머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게 되어 2인가족으로 최저생계비가 책정된다면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이 되시니 월 180만원 소득에서 23~ 75만원이 어머님의 변제금액으로 책정되십니다.

    아버님의 경우 파산이 되실수도 있으니 파산도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까 위에 설명드린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92만원기준 아버님의 소득이 2~30만원밖에 되지않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개인회생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아버님은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며 아버님의 재산 전부, 어머님의 재산 절반을 청산하여 이돈이 얼마가 되던지 해당금액을 채무상환하는데 쓰고 남은채무는 얼마가 되었던지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2. 만약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을 했을 시에 은행에 잡힌 빚은 없어지는걸로 아는데 그럼 
        세금이랑 의료보험료도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며 이 채무를상환하는데 있어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어머님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시고 어머님앞으로 해당채무가 있다면 해당채무는 포함해 진행되게 되시며 해당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어머님의 변제금액이 변동될수는 있습니다.

    아버님이 진행하실 확률이 있는 파산은 청산절차를 거칠때 청산할 재산이 있다면 해당금액으로 세금또한 일부 상환이 되지만 나머지 세금이 탕감되지 않기에 해당금액은 아버님이 따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3.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시는데 혹시 아무데다 도장찍을까 
       걱정되서 그러는데 모든 계약에 인감도장이 사용되어도 제가 성인인데 제 주민등록증과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과가 있는것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채무관계가 딸에게 적법한 위임을 받았다 착각을 할수 있기에 실제 대출금이 실행되거나 개인간의 거래로 본인이 모르는 채무가 생겨날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효력이 있는건 맞지만 개인간에는 동의 받았다라고 한채 아버님이 돈을 빌릴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 돈은 어찌되었건 아버님과 질문자님에게 동시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버릴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을 해오는경우 이의신청을 해 해당 채무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채무가 아니라 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그런경우 아버님께서는 사문서위조나 사기로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니 혹시 이런일이 생기는걸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도장은 회수하시고 정 걱정되시면 인감도장도 다시 갱신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계속 이렇게 지내실때 절대 못사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산다고해서 달라지거나 좋아지는건 단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편이 좋습니다.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채무또한 상속이 되기에 나중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돌아가실때에는 해당채무가 전부 본인과 오빠에게 상속될 채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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