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신청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았는데
상담자는 사무장 이셨읍니다
명함을 받고 확인하니 홈페이지 법무법인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등이 다르고 사무실
주소만 같으네요
이럴경우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홈피를 들어가보니 개인회생 이나
파산에 대한 일처리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혼이나
재외국민 결혼등 국적취득문제 등을 전문으로
하는곳 같은데 상담시 사무장님 말씀은 500여건
의 파산신청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무장님 하고 일을 진행하면 법무법인 명의로
일처리가 진행 되는건가요
파산 신청을 하는것 자체가 힘드는 일인데
혹시라도 신청하고도 일이 잘못될까 걱정입니나
아파트담보 대출금이 많은데 집값은 분양가 대비
반토막나고 현재는 경매 당하는 집이 많아
가격형성도 안되는 집에 부부 공동명의로 있읍니다
파산은 2명이 동시에 신청하려 하고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 하면서 몆년 버티는 중입니딘
현재 연체는 없읍니다
남편은 61살 이고 저는 58살 입니다
남편도 이번달로 퇴직 처리가 되고 저는 전업주부
입니다. 미혼인 딸이 하나있고 지난3월부터 직장
다니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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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상담받으신 사무장은 변호사사무실에 속한 사무장이기보다는 혼자 영업을 뛰는 영업사무장일 확률이 큽니다. 이부분이 어떤게 문제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해당 영업사무장은 당장의 수임을 받는게 돈을 버는 방법이 되며 이 수임을 받는다는건 우선 받아놓기만 해도 돈이 된다는 뜻이됩니다.
이때 이 사무장으로써는 채무자인 질문자님과 질문자의 배우자분의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건말건 수임을 받을수도 있고, 사실 두분이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구별할정도의 실력조차 없는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애초에 본인이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아니면 사건이 기각되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년가까운 시간이 걸리게되니 잘못진행을 맡기신경우 신청인은 당연히 돈주고 해달라는서류 다해줫으니 정상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있다고 착각을 반년뒤에 사건이 최종적으로 기각이나 폐지가 된 뒤에 인지하게 되며 이 인지한뒤에는 집이날아가고 신용불량자가되고 통장이 압류되고 집에 빨간딱지가 붙은 뒤가됩니다.
또한 더큰문제는 본인이 되고안되고를떠나 "사무실 자체에서 회생파산을 하지도 않는데다" "주소만 맞고 나머지 모두가 다르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을 진행할 능력이나 인력이 없을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은 수임료가 그리 크지 않지만 난이도는 상당하며 진행기간도 재외국민 결혼이나 국적취득문제같은 수준보다 훨씬더 기간도 오래걸리고 손이 많이가는 사건입니다.
당연 회생파산분야를 해당 법무법인에서 하고있다면 진행 맡기신 손님들이 이렇게 질문자님처럼 확인을 할수도 있는노릇이고 홈페이지를 보고 수임맡기는 신청인도 있기에 해당사건을 진행한다면 관련내용을 올려놨겠지만 그런내용이 없다는건 법무법인에서 하는게 아닌 영업사무장이 수임받아 서류작성만 대행해주는 사무실에 덤핑으로 서류를 넘길수도있고 아니면 아예 진행의사자체가 없을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음식집 메뉴판에 장사해서 팔 메뉴를 안올려놓고 장사를 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그대로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는것 자체가 힘든일인데 혹시라도 신청하고도 일이 잘못될꺼 겁난다는게 "일 진행이 한참되고나서 엎어진 뒤에나"신청인분들은 인지할수있지 담당사무장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말한다면 법적지식이 없는 신청인분들은 우선 다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사기"를 당하실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세한 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배우자분의 연세가 61세인데 퇴직연금이 없으신지요? 무조건 직장퇴사했다고 회생파산이 되는게 아닙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판단해 해당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파산이 아닌 회생을 하는겁니다.
그나마 파산의 원인은 집값폭락에 채무증대사유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를 통한 채무증대로 보여지는데 이정도의 사유면 회생파산 어떤제도가 두분께 맞는제도인지는 상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신청대상자가 되는 조건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되실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한군데만 상담한뒤 무턱대고 절대 진행하지 마시기바랍니다.
회생과 파산이라는건 사실 전문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할때에 그리 어려운 사건은 아니지만 신청인분들은 법적지식이 없기에 뭐가 맞고 뭐가 다르고 거짓인지를 구별할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당장 신청에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두분중 누구라도 파산을 신청한다는건 해당부동산을 "청산절차"를 거쳐 경매를 하건 매매를 해 해당금액 "전부"를 채무상환하는데 쓰게되다보니 말그대로 길바닥에 내앉는 수준이 되버릴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시고 진행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담당사무장의 명함이 사무실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다를수는 없습니다. 명함이 잘못되었거나 번호가 바뀌었다면 그 명함이 아깝더라도 버리고 새로파는게 상식이며 진행을 맡기는 신청인은 사무장의 상담을 듣고 진행을 맡기시지만 서류자체는 사무장이 작성하는게 아닌 사무실 자체에서 작성하는겁니다.
본인이 파산을 500건 진행했다는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사무장의 상담으로 신청인의 파산이 결정되는게 아닌 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해 면책을 받도록 사건진행을 하는동안의 수차례 보정을 하고 수차례 연락을 취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담당사무장과 직접 만나보고 상담을 하신것 같으신데 사무원증은 확인하셨는지요?
이렇게 연락처가 다르거나 사무실에서 회생파산을 진행이 아닌 다른업무를 주로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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