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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재신청 할려고 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44 조회: 3,205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 할려고 합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25%
     
    2015.06.30. 05:11
    2
    답변
     
    7
     
    조회
     
    238
    개인회생 변제금 1년동안 잘 납부하다 법률사무소 담당자 실수로 채권자가 누락이 되어 다시 재신청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시 결혼전이었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 소득이 잡히는건 없습니다. 아파트는 반전세 1억7천만원,월세20만원정도 (계약서에는 월세로 되어있음)이며 시아버님께서 대출받으셨고 실질적으로 남편 돈들어간건 없습니다.
    명의만 아버님과 남편 공동 명의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시 아파트 때문에 제가 신청을 못한다거나 아님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나요?법률사무소 담당해주시는분은 결혼전 채무라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계속 신경쓰여서요..
    그리고 남편은 모르는일인데 재신청할때 남편에 대한 이것저것 서류 제출하라고 할까봐 걱정되고 이로인해서 알게 될까봐도 걱정입니다

    (진짜 개인회생 담당해주시는분 잘 만나야 이런 고생 안 해요 ㅜ)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7
     
    2015.06.30. 12:5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1년동안 잘 납부하다 법률사무소 담당자 실수로 채권자가 누락이 되어 다시 재신청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시 결혼전이었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 소득이 잡히는건 없습니다. 아파트는 반전세 1억7천만원,월세20만원정도 (계약서에는 월세로 되어있음)이며 시아버님께서 대출받으셨고 실질적으로 남편 돈들어간건 없습니다.
    명의만 아버님과 남편 공동 명의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시 아파트 때문에 제가 신청을 못한다거나 아님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나요?법률사무소 담당해주시는분은 결혼전 채무라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계속 신경쓰여서요..
    그리고 남편은 모르는일인데 재신청할때 남편에 대한 이것저것 서류 제출하라고 할까봐 걱정되고 이로인해서 알게 될까봐도 걱정입니다

    (진짜 개인회생 담당해주시는분 잘 만나야 이런 고생 안 해요 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이 지식인 답변에도 이분저분 말이 다르고 사무실에서 하는말도 약간 의심이 가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반전세에 남편분명의 재산몫 50%에 절반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대출을 받을때 아무래도 질권이나 양도담보 설정이 되어있지는 않으셨을테니 틀어질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해당금액보다 채무가 적다면 이제 신청대상자가 안되시고 이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다면 재산만큼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 발생시기가 결혼 전"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유로 재산가치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아주아주 초보들이나 하는얘기입니다. 이 초보라는게 이런실무경험이 없는분들이라는 뜻이고 실무상 무조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을 맡기셨는지 맡기려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채무원금과 비교했을때 재산이 더 크다면 안타깝지만 신청대상자는 이제 물건너갔고 여기서 된다고 하시는분들은 "뭔가 특별한방법으로 개인회생을 통과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된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실무경험이 없어 "이게 될줄알고 착각을 하거나 무지로 인해" 된다고 하신경우, 아니면 안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수임만 받기위해 하는말입니다.

    현재기준으로는 "채무발생시기가 결혼전"이라는 이유로 재산가치에서 제외할수는 없으니 채무와 재산반영금액을 비교해 안되실것같다면 얼른 다른방법을 찾아보셔야 할겁니다. 신청당시 본인께서 채권자누락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제대로 확인도 안해보셨는지요? 신청맡긴사무실에서 해당채무를 누락했을때 신용조회나 은행연합회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못찾았을수도 있고 단순 누락했을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신청으로 끝내셨어야 합니다.

    제가봤을때 아파트때문에 제가 신청을 못한다거나라고말하시고 변제금액이 높다고 하셨다면 채무원금이 재산가치보다 더 적을것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또한 본인의 채무가 재산반영되는 금액보다 많고, 변제금액이 많아져도 감당할수 있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배우자분의 재산을 파악하기위해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라는 서류와 전세계약서가 첨부되어야하는정도는 있습니다.


    재산으로 안잡히는 방법은 없으니 이점은 포기하시고 현재재산과 본인채무원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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