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1.종합부채:
.학자금대출 1800만원정도 년이자8% 5년
.이너스담보(집)대출 4000만원정도 년이자12% 7년(금고 근저당 6000만원)
. 현대해상 보험 반환금 3400만원정도 년이자 20% 7개월(집 가압류)
. 개인 부채 9000만원정도 년이자10% 남은것 5년(부동산 전체 가압류) 부동산 시가 정도로 가압류됨.
부채액수가 더 큼.
.0카드전체 1500만원정도 년이자17% 4개월
2.자산:
재산 상태 개인주택 1인 혼자 거주
7000도(담보대출 근저당 6000(금고 근저당) + 3400(현대해상 가압류)= 9400만원
3.월소득: 40대초반
4대보험적용. 월110 현재17개월 근무중입니다. 3개월 퇴직후 메르스로 3개월 쉬고 9월부터 다시 출근함.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월급에서 1인생계비 궁금합니다?
*몇개월정도 얼마를 채무변제하나요?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현재는 퇴직후 실업급여 받으나 3개월후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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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채무중 우선 무담보채무는 1억 5천700만원가량이 되시고 담보대출은 4천가량이 되십니다. 현재 월 소득 110만원의 실업급여로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된다는건 다른 답변주신분들 글 보고 확인해보셨습니다.
다만 이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써의 실업급여로 신청이 안된다는 얘기이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업급여"로는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3개월 후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하기로 한"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상 지금당장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기존 실업급여 받기 전의 급여가 얼마나 되시고 재취직 이후의 급여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이 급여가 앞으로 본인의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점이 되며 이 금액에서 우선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신청인의 소득기준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이며
질문자님의 채무증대사유,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 등등을 고려해 이부분이 어느정도 조정이 될겁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4천만원은 해당부동산에서 거주를 하기위해 개인회생과 별도로 원리금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거주가 가능하며 재산을 기준으로 했을때 우선 본인의 최소 변제금액은 부동산 하나만 보더라도 월 60만원이 최저변제금액이 됩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가 92만원이니 여기서 60만원을 더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152만원의 월 급여 기준으로 이 소득보다 적으면 청산가치 60만원을 보장해야하기에 생활비가 줄어드는거고 소득이 152만원보다 더 많다면 변제금액도 같이늘어나게 됩니다.
예를들어
급여 110만원일때 월 60만 변제
급여 130만원일때 월 60만 변제
급여 150만원일때 월 60만 변제
급여 152만원일때 월 60만 변제
급여 153만원일때 월 61만 변제
급여 253만원일때 월 161만 변제
이해되셨는지요? 기준점은 부동산 하나가 유일한 재산일때를 기준으로이렇게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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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이 단순히 채무얼마, 재산얼마, 소득얼마라는 기준점은 잡아주셨지만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 채무를 얼마나 상환하셨는지등등 채무사용처 관련한 내용이 없어 정확하게 알려드릴수는 없지만 위 기준대로 복직시의 급여기준해서 월 변제금액이 책정된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채무나 금융권채무가 전부 올해안에 생기고, 채무를 전부다 도박으로 사용하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당해 형사처벌을 받는등 아주 특수한 경우만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월급에서 1인생계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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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만원에서 92만원사이에서 보장받습니다. 이는 변제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장받는 비율이 달라지거나 질문자님 재산의 청산가치와 현재가치를 보장하기위해 달라질수 있습니다.
*몇개월정도 얼마를 채무변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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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대로 변제금액이 책정된 다음에는 해당금액을60개월간 상환하게 되십니다. 현재 재산기준으로 최소 3600만원이상 되신다고 보시면 도비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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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동산의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권이 채무자의 신용불량이나 개인회생신청시 무조건 임의경매로 경매처분을 하는 채권자가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상환을 정상적으로 하게되시면 집에서 거주하시는데에 있어서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이 기존과 동알하게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는 뜻은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보장받을수 있는 최저생계비인 61~ 92만원의 최저생계비 안에서 해당금액을 따로 지출해야한다는 뜻이니 담보대출 원금이자 나가는게 매달 5~60만원정도 되신다면 먹고살돈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기에 보유가 본인스스로 힘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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