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광고로만돼있는답변은사양입니다
49세미혼여성입니다.
동생과사업을하다3년전폐업을했습니다
회사명의는제이름으로등록했었어요.
1.재산은Suv국산차한대,소득은없습니다.
2.은행부채는없고
3.거래처한곳에줄대금3000 만원
4.소득세1년치정도미납금
5.휴대폰요금과자동차세미납금이있습니다
회사문닫고 무기력해져서3년이그냥지나갔어요.
이제는다시경제활동을하면서살고싶어졌습니다
하지만모든통장이압류상태여서파산면책시청을하고싶은데가능한가요?
참고로더이상부채는없고모두3년전겁니다
또3년전살던집에서나와고시원생활을하고있는데주소이전을안해서1년전주민등록말소가되있는데주민등록재신청을먼저하고파산신청을할계획입니다.
혹시주민등록말소가파산신청에어떤영향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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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조건만으로 봤을때 파산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혼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1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을 받는다면 월 소득이 61 ~ 92만원까지만 보장되며 이 최저생계비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면 개인회생, 적다면 파산이 되며
상식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할정도의 장애나 건강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월 61 ~ 92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안될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대부분 돈을 버는데도 잡히지 않아 숨겨져있거나, 무기력하게 근로의욕없이 당장의 생활비정도나 간간히 벌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산신청이 되는게 아니고 정말 해당수준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할정도가 되야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십니다. 또한 파산신청이라는건 최저생계비 조차 감당할수 없는 소득으로 채무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보니 개인회생제도처럼 60개월간 일부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상환방법대신 채무자의 재산 "전부"를 청산해 해당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월 소득이 90만원정도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생각같아선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보다 2만원 적으니 파산이 될것같다 생각하지만 실제 이런경우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며 월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나머지 채무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월 소득이 130만원정도 받으며 식당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92만원을 제외한 월 38만원씩 60개월간 총 22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습니다.
만약 여기서 소득세 1년치정도 미납금액과 자동차세 미납금, 국세, 건강보험같은 세금채무가 많다면 해당채무는 최소 24개월 ~ 30개월안에 상환해야하기에 세금체납금액 총 합계가 960만원이라면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24개월 상환기준으로 4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고 상황에 따라 30개월로 상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통장이 압류된것과 회생파산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며 3년전 채무라 하면 사실 최근채무에 속할정도로 오래된편도 아니십니다. 3년전에 살던집을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집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가인지 월세인지, 남은돈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며 고시원에 월 얼마정도 납부를 하시고 차량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연식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파신신청대상자도 어짜피 채무가 적고 근로능력을 상실할 나이가 아니신데다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하기 힘드시며 차량도 아직 가지고 있으시고 고시원에서 지금까지 생활을 하셨다는건 일부라도 생활유지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차량유지하면서 생계유지를 하셨다는 뜻이되니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해 신청이후 금지명령 받아 추심과 압류의 걱정에서 벗어나시고
파산으로 탕감받을수 없는 자동차세, 소득세까지 처리하시고 다시 결제활동을 하면서 사실수 있는 회생을 신청하시는게 질문자님께 더 맞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때 주민등록을 살리셔야 서류발급이 가능하니 과태료 일부 내고 주민등록 다시 살리시면 되시고 말소와 파산이나 회생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만 이런 상황에 빠지시는건 아니고 이렇게 채무를 갑자기 짊어지고 그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 경제활동을 포기하시는 채무자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되는 직장을 다녀봤자 압류가 되 뺏기거나 아예 소득활동이나 취직이 안된다고 "착각"을 해서 현금일당 받는 일을 하거나 일을 해도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그날그날 먹고살돈정도만 마련되면 되 간간히 일당 아르바이트 정도하며 생계유지를 하고, 전입신고를 실거주지로 옮겨왔다간 채권자들이 찾아오거나 혹시나 행패를 부리고 압류를 할까봐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일도 아주 부지기수로 이루어 집니다.
질문자님꼐서는 사실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소득이 없고 채무 오래됐고 추가대출없이 사업상 생긴채무인데다 혼자서 고시원 살고있으니 파산이 되겠다 생각하셨을수 있지만 실제 파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차량이 경매로 처분되고 1년간 추심과 압류에 다시 시달리시게 되신뒤 끝나게 되시고 세금은 탕감이 되지않아 따로 또 상환하셔야 하며
회생은 추심과 압류걱정없이 4대보험, 소득신고,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급, 주급, 일당, 월급, 현금으로 받거나 통장으로 받거나 다른사람명의 통장으로 받거나, 입사한지 하루이틀 되거나, 일주일되거나 몇년되거나 할거없이 단순히 "신청인 스스로 돈만벌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로 질문자님의 조건을 대입해 확인해보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불가능하시지만 회생은 별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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