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70이 넘으신부모님이 계십니다.
사는곳이 다르고 등본에 같이 안나와도
부양가족으로 할수있읍니까?
2남2녀중 위로 누님두분과
아래로 남동생하나가 있읍니다만
남동생은 거의행불상태구요.
저는 서울에서 일을해야하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데
생활비를 30~50만원 드려야하는 형편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부모님은 시골에 자급자족수준의 작은농사를 하시고계십니다.
같은주소에있어야만하는건지
등본에 같이 나와야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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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문제는 단순히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되냐안되냐로 접근하는 사안이 전혀아닙니다. 전입신고가 같이 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건 일차원적인 얘기고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되는지 추가생계비가 되는지 어찌되었건 실제 어머님께 드리는 돈 30 ~ 50만원을 보장받을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으신지요?
정확하게 전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을 상담해본뒤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 여쭤봐야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론을 설명드려보자면
질문자님은 한국에 있고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도 부양가족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민을 가셔도 인정을 받고 같이 살아도 받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나 거주를 같이한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을 인정받는게 아니라
부양을 하려고 하는 부모님이나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되시고 우선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이 본인의 소득으로 미성년자녀를 "실제"부양하고 "있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쉽게말해 배우자가 월 300만원 소득이 있고 본인은 15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개인회생신청전 미성년자녀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려고 배우자 퇴사를 잠깐 시키거나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만 잠깐 뺀다고 인정받는게 아니며 이혼한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을 매달 6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은 한푼도 안주고 있다가 회생신청할때 변제금액 줄이려고 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데도 이제는 앞으로 60만원 양육비 지급하겠다고 신청직전에 떼쓴다고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
이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보자면 우선 2남 2녀중 셋째분이신것 같고 남동생분은 행불에 누님두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소득이 현재 얼마나 되시는지, 기존에 어머님께 생활비를 송금한 관련기록이 있으신지, 채무사용처가 얼마나 되시고 총 채무가 얼마나 되시는지, 최근 3개월안에 빌린돈이 있는지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가 있으며 기존 변제금액이 얼마나 책정되 총채무대비 원금변제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알아야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70이 넘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선 "나이"로만 봤을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이라 한다면 두분다 살아계신다는것 같은데 누님분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누님분께서도 부모님을 부양할 경제적 형편이 정말 되는지 안되는지, 되는데도 안주시는지 되다보니 지급해주고 있는지에따라 금액이 변경되거나 아예 되는지 안되는지가 결정되며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긴 하지만 출처가 남지 않은 "자급자족수준"의 작은 농사가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급자족한다면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힘들고 단순 소작이나 임대농업을 하신다면 부양가족포함가능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부분은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재산이 있는지"와 "실제 신청인이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께 생계비를 지원한 근거자료"가 있는지가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지급한적 없다 이제와 보장해달라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아버님 어머님께 매달 백만원씩 1년가량 생활비로 송금해주신내역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필요없이 해당금액만큼을 "추가생계비"로 잡아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에서 100만원을 더한 192만원을 생활비로 잡아 변제계획안을 잡을수 있고
만약 이도저도 안되 출처가 전혀 남지 않는다면 어머님과 아버님을 부양해야하는 2인가족최저생계비 금액인 157만원을 행불된 동생을 제외한 1/3씩으로 잡아 50만원씩 공동부양의무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모든내용은 질문자님꼐서 기재해주신 간략한 몇몇가지의 내용만가지고 설명드릴수는 없으며 일반적인 경우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사정은 회생과 파산사건을 많이 접수해본 사무실에서는 자주있는 일이다보니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것도 없고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몇몇가지만 물어보면 간단하게 그자리에서 된다 안된다가 확인가능할 정도니 본인의 조건에 대해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실수 있는 방법일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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