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정이 안좋아저서 마이너스통장 캐피탈 카드론을 써서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마저 잘 안되어서 지금 막막합니다
이런경우에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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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드릴수 있는 부분은
"파산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채무가 증대된 사유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지 못하니 현재 파산신청은 불가능하시고"
"개인회생은 이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신청결격사유가 있지는 않으니 주식투자만을 이유로 신청대상자가 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재해주신 내용이 극히적어 일부 안되는경우를 설명드려보자면
2013년도에 사정이 좋지않아 마이너스통장, 캐피탈, 카드론등으로 주식투자를 하게되었고 그 주식투자를 13 ~ 15년 초반까지는 주식투자의 개념으로 일부금액만 하다 불과 몇달전 그동안 손실본 부분 한번에 매꿔보자는 생각에 현재 본인앞으로 되있는 대출금의 거의 전액을 일시에 대출받아 채무를 늘리고 주식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 다 날린뒤 몇일만에 회생을 신청하려는데다 그동안의 주식투자로 직장잃고 집에서 놀고있다면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질문자님의 총 채무, 총채무대비 최근 3개월안에 발생된 대출, 총채무대비 최근 1년안에 늘어난대출의 비율, 대출금 사용처중 돌려막기나 생활비로 쓴 비율과 주식으로 쓴 비율, 본인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 본인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 미성년자녀의 수,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지등등은 우선 알아야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예를들어 2013년도부터 1년정도 대출금을 늘려가며 주식투자에 많은 돈을 썼지만 잘 되지 않았고 장기적 투자를 위해 구입했던 주식들도 점점 바닥을 치고있어 더이상 손실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이후부터의 대출금은 전부 생활비와 채무상환목적으로 어떻게든 버텨오며 채무가 점점 커지다보니 이제는 신규대출도 더이상은 안되고 가지고있는 주식은 평가금액이 너무 낮아 한두달치 이자조차 되지 않는데다 다음달부터는 이제 연체가 될것같다면 우선 채무사용처와 채무발생시기문제로 개인회생신청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13년도에 사정이 안좋아져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게되었고, 그 주식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채무가 약간씩 증대가 되고있던찰나에 더이상 이렇게해서는 하고싶은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끝날것만같아 어디서 고급정보라고 사면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다모으고 대출받아 거의 대부분의 채무를 한두달만에 전부다 빌린상태에서 주식투자에 전부 넣었다 잃은지 몇일 혹은 몇주밖에 안됐다면 이는 회생파산의 문제가 아닌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수 있는문제이기에 이런경우 회생신청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가 어찌어찌해서 1억가량정도 되고, 본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합한금액이 9천 ~ 1억사이가 되지만 이 부동산이 팔리지를 않아 있으나 마나한다 같은 재산문제가 있어도 신청당시의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은경우에 해당이 되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모든 재산을 주식투자에 올인해놓은 상태에서 일손이 잘 잡히지 않아 직장에서 마찰이 생겨 몇달간은 직장도 없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한채 주식만 집에서 하고있었다면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개인회생을 하기위해서는 직장과 소득이 많지는 않더라도 있어야하며 이제부터는 그 소득에서 본인이 부양해야하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남은 소득이 채무를 상환하는돈이 되어 해당금액만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예를들어보면 현재 본인의 소득은 200만원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는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안다닌지 1~2년, 자녀는 한명이 있고 재산은 월세보증금 2천말고는 없으며 총 채무는 2억, 월 채무상환금액은 600만정도 된다고 가정했을때
200만원 벌어 실질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어린자녀 이렇게 3명이서 생계유지를 해야하는데 돌려막고, 주식투자한다고 쓰다보니 늘어난 대출금 2억과 매달 600만원을 어찌 갚겠는지요 이제와서는 하늘에서 2억이떨어져 갚지않는이상 이정도의 소득인 채무자로써는 절대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이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 채무자로써는 아무리 돌려막기를 위해 대출받고 그돈으로 먹고살돈 하나도 안쓴채 빚갚는데 써도 빚이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날수밖에 없으며 언젠가는 신용불량자가 될 날을 뒤로 미루면서 채무만 부풀리고있는꼴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상태로 나뒀다가는 실제 이 채무를 사용한 채무자도 큰일이 나지만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주변지인이나 가족, 채권자들도 큰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한달에 얼마씩 갚게 임의로 지정해주다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사람마다 차이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조정을 채권자와 채무자같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간에는 조율을 할수 없으니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 되며
소득 200만원 기준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남은 가용소득은
43만원 ~ 95만원이 됩니다. 이제 이 돈이 매달 600만원씩 채무를 상환하던 금액을 대체해 앞으로의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상환한뒤 남은 원금과 이자는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예를들어드린 금액이 본인과 차이가 난다면 금액만 본인과 맞게 대입해 산수문제풀듯이 계산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600만원씩 갚던사람을 매달 43 ~ 95만원씩 갚게해주게되면 채권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또 채권자는 엄청난 이득을 얻을것"처럼"보이겠지만 이는 애초에 "채무가 납부할수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큰 채무상환금액"이였던 겁니다. 아무리 채무자라 할지라도 본인도 먹고살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먹고살돈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보장을 해줘야 어느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하겠고 아무리 빚졌다고 그돈마져 뺐어가게되면 한두달정도는 어찌어찌 주변에 또 빌려가며 600만원 갚겠지만 언젠가는 못갚고 1~20년간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채무상환 안한채 숨어지내게 됩니다.
먹고살 돈이 43 ~ 95만원인 이유는 채무사용처, 채무발생시기, 채무상환비율등등을 따져 먹고살돈의 비율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파산은 "불가능"하시니 "회생신청"이라도 가능하신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 가능하실것 같다면 회생신청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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