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간이 개인회생 절차란 무엇이며 간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면 이익과 불이익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간이 개인회생을 하면 저에 모든 수입을 나라에서 관리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이 개인회생을 할려면 개인 파산을 하고 회생절차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20대 여서 아무것도 아는게 없습니다.
참고로 저의 상황은 빚은 1억미만이구여 대부분 은행권이 아닌 대부업체쪽으로 빚을 가지고있습니다.
연체를 인하여 대부업체회사에서 신용불량으로 은행권에 넣은 상태여서 신용카드와 후불교통카드 등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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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비교적 어린나이에 채무가 생기게 되었고 이 채무가 돌려막기로 사용되었건 사치 낭비나 생활비로 사용되었건 결국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가 된 뒤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현재로써는 모든 신용카드와 후불제교통카드같은 신용을 평가해 한도가 정해져 사용하는 카드들은 모두 정지가 된 상태시고 모든 채무는 전액 일시청구가 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신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은 누가 이돈 전액을 공짜로 대신 갚아주거나, 개인회생제도같은 채무조정제도로 탕감을 받으셔야하는것 말고는 방버이 없습니다.
파산이라는제도는 질문자님같은 분들은 신청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쉽게 회생이라는 제도는 먹고살돈은 어느정도 벌지만 빚갚을돈까지는 모자른사람이 하는 제도, 파산이라는 제도는 먹고살돈조차 못벌어 빚갚을돈 자체가 없는사람이 하는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회생과 파산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은 신청인이 먹여살려야 하는 부모님이나 미성년 자녀가 몇명인지를 따져 각 부양가족인원수대로의 생계비 보장금액을 확인한뒤 그 금액보다 돈을 더 벌면 회생, 못벌면 회생이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135 ~ 203만원
위의 기준대로 부양가족당 생계비를 보장받아 쉽게
월 소득 140만원, 총채무 1억, 월 상환금액 140만원, 미혼의 1인가족최저생계비 보장의 경우는 92만원보다 소득이 더 많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달 14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을 제외한 월 48만원이 기존 140만원씩 상환하던 채무상환금액을 대체해 법원에 납입하게 되며 앞으로는 48만원씩 60개월간 총 28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60개월뒤에 남은 원금 712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반대로 파산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건 위 기준대로 미혼의 20대라면 61 ~ 92만원의 소득조차 단순히 "없다"는 수준이 아닌 "불가능"한 수준이여야 하는데 동네 편의점아르바이트 최저시급만 받아도 저돈은 넘게 벌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대인기피증이 있어 사회생활을 오래 못한다등등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 인정받는게 아닌 그걸 뒷받침할 진단서나 장애등급이 2~3등급 정도 있어야 파산이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20대 나이로 파산을 하는건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꼐서는 단순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되시고 회생이라는 절차에 부수적으로 파산을 하고 회생을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언뜻 단어만 봤을때 "회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회생을 해야 신용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지지만 위에 기재해드린 대로 회생과 파산은 아예 별개의 제도입니다.
또한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본인이 버는돈에서 먹고살돈을 뺀 나머지금액인 변제금액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난뒤 나오게되는 "본인전용 법원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는 개념이지 국가가 신청인의 급여와 통장관리를 해 알아서 빼가는개념은 아닙니다.
미래라고 거창히 말씀드릴것 조차 사실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작년기준으로만 1년에 12만명이 신청할정도로 신청자가 많으며 본인만 본인나이대에 이런 큰 일을 겪고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좋은일이 아니니 드러내지 않아 그렇지 정말 많은 신청인분들이 있고 질문자님처럼 이런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라 신용불량자로 지내고잇는 잠정적 신청대상자또한 많습니다.
이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하게되는 계기도 정말 무슨 뉴스에 나올만한 일을 겪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분들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신청인분들은 몇달 사용한 카드값이나 쉽게생각한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막지못해 돌려막기로 근근히 버텨오면서 지내다 대출한번 받으면 그동안 못쓴 생활비 쓰면서 돌려막고, 또 몇달 생활비 줄여가며 생활하다 돈떨어지면 대출받아 또 돌려막기하는등 실제 채무의 시작은 별 생각없이 사용한 그달 추가된 생활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계속 나둬봤자 본인처럼 20대에 한창 뭔가를 꿈꾸고 도전해봐야 할 사람들의 기회가 박탈될수 있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이해당사자 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걸 계속 국가가 놔둘수 없습니다. 그대신 본인이 버는 140만원에서 나도 그동안 제대로 못먹고살고 하고싶은것도 못하고 살았으니 그럼 이제부터 매달 139만 9900원의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매달 남은 백원씩 갚겠다 라고 하는건 말이 안될겁니다.
각각의 사정이 있는 신청인들의 사정을 봐줘가며 생활비를 보장할수없기에 이미 법원에서는 생계비를 정해놨으며 그돈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데 최소한은 필요한 돈이기에 아무리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해당금액만큼은 보장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돈으로만 먹고살고 최장 60개월을 상환하게 되면 그때는 면책이라는 잔여채무 전부를 탕감받게 되시는데 이런 기존과는 다른 파격적은 채무탕감을 받으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건 말이안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불이익때문에 개인회생을 안하겠다는사람은 없는데 우선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신용카드"는 "정지"되며 "신규 신용카드발급"은 면책을 받을때까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불이익은 애초에 본인이 신용불량자로써 이미 겪고있으니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건 아니니 신경쓰실필요 없고 또하나의 불이익은 본인의 채무중 누군가 보증인이 있다면 아무리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보증인또한 해당채무를 같이 상환해야하는 채무상환의무가 전가되게 됩니다.
보증인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받는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미 연체가되 전부다 압류되고 정지된 상태라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본인의 조건을 상담받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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