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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24 조회: 3,412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비공개 
    질문 41건 질문마감률35.5%
     
    2015.07.02. 11:07
    12
    답변
     
    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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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22회납부 6회연체 개인회생인가 대출로 3000현재채무가 발생 6개월이상경과되었습니다 개인회생폐지하고 재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이가능할기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6
     
    2015.07.02. 11:2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22회납부 6회연체 개인회생인가 대출로 3000현재채무가 발생 6개월이상경과되었습니다 개인회생폐지하고 재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이가능할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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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기존의 개인회생 채무가 얼마나 되셨고 인가후 대출 3천만원은 언제받으셨으며 발생 한지 "고작"6개월간 3천이라는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시는지, 월 변제금액은 얼마가 되시며, 신청당시의 소득, 현재의 소득, 변제금액을 연체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현재 배우자분이 있으신지, 배우자분의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미성년자녀가 있는지와 본인의 재산, 배우자의 재산등등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는데

    우선 외형적으로 봤을때 단순 채무가 있고 연체가 전부다 되셨다는것만으로 봤을때는 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두군데가 다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채무가 있고 연체가 됐다는 아주 단순한 두가지 사유로만 판단을 한 문제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채권자가 협약된 기관이여야만 해당사항이 있고 그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제도이며 원금을 전액 장기간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대로 "인가후 대출"이라는건 "기존에 빚도 못갚아 쩔쩔매던 채무자가 그돈조차 못갚아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해 신용불량자가 된걸 뻔히 알고도 빌려준 돈"이니 시중 1~2금융권도 아니실테고 대부업체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작은 업체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라는 곳의 특성상 돈을 빌려줘야 이자를 받고 그 이자가 수익이 되는 이상하다면 이상한 구조로 수익활동을 하는 곳이니 아무리 신용불량자라도 자기네들이 봤을때 이정도 돈이라면 충분히 받아낼수 있을것 같으니 빌려주는겁니다. 이정도의 업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극히 높아 따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거의 이런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모든채무가 다 포함되는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해야할 제도는 개인회생제도 하나정도가 있으신데 이 개인회생제도는 사실 본인이 사건을 폐지했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막는 법조항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이 되는 "지급불능상태 이후에 늘어난 채무의 사용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기존보다 덜 보장받게 되시며 금지명령 없이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채무발생시기와 채무사용처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사유로 기각을 내릴수는 있다는건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어짜피 본인께서는 기존 개인회생이 6회나 연체되셨기에 폐지가 되셨는지 안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폐지되셨다고 생각해두시면"될정도로 기존사건을 이어나가시는건 불가능합니다. 폐지가 되더라도 즉시항고기간이 2주가량이 있으며 이 2주안에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액 "전부"를 입금해야 폐지가 되지 않는데 지금도 못내고 있는걸 한꺼번에 납입할 능력은 되지 않을테니 우선 본인의 재신청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담받아보고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드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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