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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변제중 미납금 분납 납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25 조회: 3,473
    질문

    개인회생 변제중 미납금 분납 납부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40%
     
    2015.07.02. 00:56
    1
    답변
     
    6
     
    조회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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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월불입금 74만원씩 매월 말일결제로 현재 3회연체중입니다.3회를 넘기지 않으려고 했으나 메르스때문에 일을 못 해서 어쩔수 없이3회를 넘겼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지난4월까지 2회연체였다5월말에74만원중30만원 을 입금하고 6월17일에나머지44만원을입금했습니다
    둘째 그럼6월말에74만원을 입금해야하는데 돈이없어서
    7월1일에1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7월17일에입금
    해도 3회연체가 되는건지 아닌건지 한달안에 불입
    금을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셋째 첨에 회생신청을했을때보다 경제적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을때는 다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전에4천에살다가 지금을월세천만원에55만원 차도천만원짜리에서350만원짜리로 회생비용과 월세만130만원이넘고자식이셋이고 너무 버겁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6
     
    2015.07.02. 12:0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월불입금 74만원씩 매월 말일결제로 현재 3회연체중입니다.3회를 넘기지 않으려고 했으나 메르스때문에 일을 못 해서 어쩔수 없이3회를 넘겼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지난4월까지 2회연체였다5월말에74만원중30만원 을 입금하고 6월17일에나머지44만원을입금했습니다
    둘째 그럼6월말에74만원을 입금해야하는데 돈이없어서
    7월1일에1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7월17일에입금
    해도 3회연체가 되는건지 아닌건지 한달안에 불입
    금을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셋째 첨에 회생신청을했을때보다 경제적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을때는 다시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전에4천에살다가 지금을월세천만원에55만원 차도천만원짜리에서350만원짜리로 회생비용과 월세만130만원이넘고자식이셋이고 너무 버겁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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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3회연체가 되셨다면 총 222만원의 변제금액이 미납되셨는데 변제금액 미납된 횟차를 계산하는건 총 연체된 변제금액 나누기 월 변제금액입니다. 만약 사건번호 조회하셨을때 미납된 변제금액이 500만원이고 월 74만원씩 변제금액이였다면 6.7회 변제금액 미납, 사건번호 조회하셔서 나오는 변제현황조회상 370만원 미납이라고 나오면 5회차등 이렇게 계산해보셔도 되시고 

    쉽게 74만원 기준 미납된 변제금액이 222만원 이상이 된다면 3회이상 연체가 되고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3회이상 연체된다고 무조건 폐지가 되는게 아닙니다. 법원에 따라, 또 담당회생단독에 따라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연체가 되도 폐지가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폐지가 안된다고 좋아할일이 아닌게 결국은 미납된 변제금액을 "한꺼번에"내야 폐지가 되지 않으니 질문자님 스스로 냉정히 생각해보셨을때 현재의 변제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

    "지금부터 변제기간 종료때까지 현재 미납된 222만원과 매달 74만원을 연체없이 약정된 기간까지 잘 수행할수 있다면"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기존사건을 유지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지금당장 어찌어찌해도 남은기간을 다 완료하지 못할것" 같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재신청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신청당시의 소득이 얼마인지, 추가로 채무가 늘어난게 있는지, 당시의 본인재산, 배우자의재산, 배우자의소득, 부양가족의 수, 채무발생시기와 채무사용처등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을 해드릴수는 없지만

    신청당시 변제금액 74만원"이 나온이유가 "본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위해 나온 변제금액"이거나, "당시의 부양가족이 없었거나", "당시에 부양가족이 있었으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이 나뉘었거나", "지금보다 소득이 많았던"경우라면 재신청시 변제금액이 줄어들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의 큰 차이가 없을수 있습니다.

    쉽게 기존 변제금액만큼이 나오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합한금액에 1.2배정도를 한 금액이 4400만원 나와 소득을 무시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기위해 월 74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셨거나

    당시 소득이 220만원가량에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미성년자녀는 한명있었다거나, 배우자와의 소득이 본인과 비슷하고 미성년 자녀가 두명있었거나 하는경우였다면 해당변제금액이 나왔을겁니다.

    근데 현재기준으로 자녀가 세명이라고 하니 배우자분께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득이 없을확율이 있고 소득의 변동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쉽게 현재기준으로 4인가족에 해당이 된다면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66만원에서 250만원 사이가 보장되니 현재의 소득이 2~300만원사이라면 무조건 재신청시에 기존변제금액보다 변제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존 변제금액이 왜 그만큼 책정됐는지, 또 현재의 조건상 변제금액이 어떻게 책정될지에 되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재산과 부양가족이 늘었다는 내용만 봐서는 재신청하시게 되면 변제금액이줄어들 확률이 큽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데 따로 돈이 들어가는건 아니니 현재 본인의 조건에 대해 상담받아보셔서 어떤게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될지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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